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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634호
청구인 ○○산업(주)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7조, 제28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재결일 2019. 11.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폐기물(침출수)를 누출한 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운전기사가 2019. 7. 10. 새벽 일찍 ○○○ 소재 폐기물배출자인 ‘○○○○’에서 무, 배추 등을 다듬고 남은 잔재물 7,550kg을 싣고 오던 중 차량 적재함 뒤쪽 부분에서 약간의 침출수가 누출되었는데, 이는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차후 적재함 자체 구조적 문제점 여부도 확인하고 운전기사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
    나. 누출된 침출수는 다듬고 남은 배추의 잔재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잔재물의 상태 또한 퇴비의 원료로 쓸 수 있는 신선도가 있는(부패한 잔재물은 퇴비의 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급하지 않음)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침출수이며, 그 양 또한 소량이었다.
    다. 청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적인 부설시설로서 시장에서 배출되는 배추, 무, 과채류 등의 남은 잔재물을 파쇄, 선별, 탈수 등 감량처리하여 원료로 생산하는 재활영업체로서, 해당 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을 포함하여 인근 전통시장 및 김치공장들의 잔재물을 함께 처리하는 공익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실제 가동중지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득이 과징금 처분과 함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전액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가동중지를 회피한 대가로는 너무나 무겁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앞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경영상태가 어려워 사업운영을 포기한 후 2017. 10.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한 이후로 어떠한 위반행위나 처벌도 받은 바 없는 모범적인 상태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3. 나. 4). 가). (1), (2)에는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에 단 한 차례의 위반사항에도 영업정지 1개월로 엄격한 처분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기사가 ○○○ 소재 폐기물배출자로부터 나온 식물성 잔재물을 싣고 적재함 문을 닫는 과정에서 고무패킹을 완전히 밀착시키지 못하여 침출수가 누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기 침출수 발생 지점부터 동영상 촬영지점까지 약 52km를 운행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로에 침출수를 누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상 자료 확인 시 청구인의 운반차량에서 성분 확인이 불가한 상당한 양의 침출수가 도로로 흘러나왔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사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사업 인수 후 단 한 번도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감경 처분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운반차량이 폐기물 배출지로부터 처리시설까지 약 54km의 거리를 운행하는 동안 뒤따라오던 차량에 안전사고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었던 점, 초기 침출수 발생 지점부터 많은 양을 침출수가 누출되어 도로를 오염시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명백한 이상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마땅하나, 영업정지로 인해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청구인의 과징금 감경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27조, 제2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1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별표2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7. 청구외 ○○○○○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0.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오염물질을 도로에 무단방류하며 주행하고 있는 동영상이 첨부된 민원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15. 청구인의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차량번호 ○○○○○○○운반차량 적재함으로부터 침출수를 누출한 사실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29. 피청구인에게 “고령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고무패킹을 완전히 밀착시키지 못했으며 침출수는 배추 잔재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침출수로 인체에 해가 없으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바라며 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분의 1로 감경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3. 나. 4) 가) (1)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6개월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별표6]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금액은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누출된 침출수는 남은 배추의 잔재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신선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침출수이며 그 양 또한 소량이었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인수한 이후로 위반행위나 처벌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민원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침출수가 계속적으로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작성한 위반확인서에서도 차량의 적재함으로부터 침출수를 누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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