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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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행심 제2019-395호 |
청구인 | ○○○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게 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취소한다. |
관련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45호, 시행 2018.1.18.> 제4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60호, 시행 2017.3.30> 제47조 |
재결일 | 2019. 8. 26. |
재결결과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하 “청구외 조합장”이라 한다)이 2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20○○. ○. ○○. 청구외 조합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 재개발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20○○. ○. ○. 종전자산 감정평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신청하라는 통지가 왔다. 기일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 개정규정은 부칙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가액은 2017. 2. 8. 전부개정되어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인 2018. 2. 9.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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