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물등기 무효확인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35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2014. 9. 3.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관련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3조

재결일 2019. 7. 29.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 건축물(이하 ‘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권과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물의 2014. 9. 3. 소유권보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5월 사망한 청구외 김○○(청구인의 모친, 이 사건 건축물 대지의 전소유자)가 2008. 11. 14. 부산광역시 ○○구 ○○동○가 ○○-○○번지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증여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축조되어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상속권리와 이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며,
    나. 위 법정지상권 성립이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보다 우선하므로 청구인의 동의 없이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등재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이루어진 건물 소유권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청구인은 2014. 9. 3. 이 사건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외 이○○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용승인 및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무효확인심판에 대한 청구인 적격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근거 법률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있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용승인 및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적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2014. 6. 25. 청구외 이○○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4조에 따라 해당 토지에 축조된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피청구인에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령에 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의 확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8. 18. 사용승인 및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지상권자와 상속권자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신고서 접수,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 주장하나,
    나. 특정건축물정리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제출의무가 없고, 피청구인이 그 진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도 아니라 할 것이다. 더불어 같은 법 제5조는 대상건축물이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합한 경우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승인 시 이 사건 건축물의 토지는 청구외 이○○의 소유였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할 것이다.
    다. 청구외 김○○ 사망 후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 본인에 상속되었고, 청구외 이○○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에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으며, 이 법정지상권이 특정건축물정리법의 시행일보다 우선하므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증여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받은 자가 정해졌음을 알 수 없고, 청구외 김○○ 사망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상속자가 청구인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외 이○○을 당사자로 하여 증여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바,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당연히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8. 11. 14. 청구인의 모친인 김○○는 부산광역시 ○○구 ○○동 ○가 ○○-○○번지 토지를 청구외 이○○에게 증여하였다.
       (나) 2010년 5월경 청구인의 모친 김○○는 사망하였으며, 2014. 6. 25. 청구외 이○○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특정건축물신고 하였다.
       (다) 2014. 8. 18.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승인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였으며, 2014. 9. 3.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외 이○○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라) 2019. 5. 29.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는 무효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14. 9. 3. 소유권보존등기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최초로 등기부에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공부상 등재행위로, 그 자체가 법률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14. 8. 18. 청구외 이○○에게 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무효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근거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닌 제3자이고, 근거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한 경우로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