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32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재결일 2019. 6.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상 지번을 ○○동 ○○○ ○○○○에서 ○○동 ○○○-○○번지 외 ○필지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8.과 4. 22. 청구인에게 토지 지번 변경에 대한 근거를 첨부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으며,   2019. 5.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축물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고 구청, 시청 여러 부서에 문의 했으나 건축물 지번이 없어서 등기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 건물을 등기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표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동 ○○○ ○○○○에서 ○○동 ○○○-○○번지 외 ○필지로의 토지 이동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은 토지이동 관련 부서인 ○○○○과에 의견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 없음을 회신 받아 해당 토지의 이동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 ○○○○와 ○○동 ○○○-○○번지 외 ○필지의 일치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를 수리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려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상 지번을 ○○동 ○○○ ○○○○에서 ○○동 ○○○-○○번지 외 ○필지로 변경하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3. 18.과 4. 22. 청구인에게 토지 지번 변경에 대한 근거를 첨부할 것을 보완 요청 하였다.
       (다) 2차례 보완 요청에도 보완이 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5. 7.「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을 득하고자 하는 청구인은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건축물지번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