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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30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재결일 2019. 6.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02:00경 종업원 ○○○이 카운터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들어왔는데, 여자 손님은 퍼머를 한 긴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미성년자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신용카드 결제하고 8분 후 경찰이 와서 단속 되었다.
    나. 신용카드는 성년이 되어야 발급 가능하고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미성년자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2019. 2. 15.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고 종업원 ○○○은 현재 정식 재판중에 있다.
    다. 청구인은 20여 년 동안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위생관리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고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되는 등 성실히 영업해 왔으나, 청소년 이성혼숙으로 적발되어 면목이 없으며, 종업원 ○○○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성하겠으며, 요즘 불경기로 손님이 많이 없고 대출금 상환이 힘든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등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하여 선처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숙박업 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25. 청구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에서 종업원 ○○○은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하게 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에서 보낸 위반업소 적발 보고, 수사보고, 자인서 등 관련 서류와 이 사건 관련하여 종업원 ○○○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만원 처분 받은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은 없다.
    다. 청구인은 손님들의 외형과 신용카드를 제시한 점 등으로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하는 제재이며, 손님들의 외관만 보고 성인이라 판단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라 판단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다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며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6.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영업신고하고 2011. 9. 7. 상호를 “○○○모텔”(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8. 12. 25. 02:03경 청소년이 이성 혼숙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8. 12.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 22.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나 업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찰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4. 29.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종업원 ○○○ 벌금 ○○○만원 약식명령, 2019. 4. 18.)를 회신 받았고, 2019. 5. 8.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사목 4)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이 성숙해 보였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여 년 동안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사건업소가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되는 등 성실히 영업해 온 점, 생계의 어려움 등을 들며 선처를 바라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종업원의 자인서, 청소년 의 자술서, 종업원이 검사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성 혼숙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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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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