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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251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의2, 제30조 

재결일 2019. 5. 27.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사건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원 납부고지를 받자 조정금이 과다하다며 하향조정을 원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기존 조정금 산정금액으로 결정(기각)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의 소유 토지 ○○동 ○○번지는 ○○○ 컨테이너 전용도로와의 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해당토지의 일부가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 감정평가금액(○○○,○○○원)이 ○○마을회관(○○동 ○○○-○번지)의 ㎡당 감정평가금액(○,○○○,○○○원)이나 표준지인 ○○동 ○○○번지의 ㎡당 감정평가금액(○○○,○○○원)과 비교 시 불합리하므로 2019. 3. 28. 부산광역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동 ○○번지 조정금 이의신청 기각결정 결과에 불복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번지 토지가 소음 및 분진피해를 겪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액 하향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은 본건에 대하여, 소음 및 분진피해는 인근 토지가 대체로 입는 피해로써 해당 지역의 지가에 이미 반영된 요인이며, 계획도로 저촉에 따른 영향은 별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반영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감정평가법인 각각 ㎡당 ○○○,000원, ○○○,000원으로 평가되어 2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당 ○○○,0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실거래가격수준을 고려하여 감정평가가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의2, 제3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2018. 11. 22. 사업지구의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2018. 12. 17. 해당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감정평가서를 회신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 18. ○○구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한 심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2019. 1. 29. ○○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조정금 산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였고, 이 중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조정 내역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증감면적(㎡)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   ○○○             ○○    ○○○                (증)○○○           ○○○,○○○          ○○,○○○,○○○
 

      (다) 피청구인은 2019. 2. 14. 청구인에게 조정금액 통보 및 2019. 2. 22. 조정금 납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사건 토지는 ○○○○도로 우회도로에 인접하여 소음·분진·공해로 대지 가치가 없고 계획도로에 묶여 있어 증축을 못하니 조정금 하향조정을 원한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 각종 가격 형성요인 및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평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라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 토지는 ○○○ 컨테이너 전용도로와의 거리가 30m밖에 되지 않아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사건 토지의 일부가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대지가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납부 통지한 조정금이 과다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최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사건 토지에 대한 조정금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사건 토지의 위치, 환경, 이용 상황 등 각종 가격 형성요인을 고려하는 한편 사건 토지와 공법적 제한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인 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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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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