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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14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33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 

재결일 2019. 4. 29.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진열․보관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불고기 ○개 약 ○.○㎏은 도축검사 증명서상 2018. ○. ○○.자 청구인 업소로 납품되었으며 2018. ○. ○○.자로 청구인 업소에서 발골 해체하여 진공 포장한 제품으로서 이를 진공보관하기 위하여 냉동2년정도 충분한 유통기한이 있음에도 1년으로 표기하여 냉동보관하고 있으며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진공해체 후 진열 판매하는 유통기한 ○일짜리 라벨지를 잘못 붙여 일어난 사항이다.
    나. ○○갈비살 ○개 약 ○○.○㎏은 2018. ○○. ○.자로 도축되어 2018. ○○. ○.자로 청구인 업소에 납품되었으며 2018. ○○. ○.자 발골 해체하여 진공 포장한 제품으로서 이를 냉장숙성하기 위하여 청구인 업소는 2개월로 표기하여 냉장보관하고 있으며 숙성냉장고에 보관 시에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냉장된 식육제품을 해제하여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진열․보관․유통(판매)하는 ○일짜리 냉장보관 라벨지를 잘못 붙여 일어난 사항이다.
    다. ○○갈비살 ○개 약 ○.○㎏은 2018. ○. ○○.자로 청구인 업소에서 발골 해체하여 진공 포장한 제품으로서 이를 냉장숙성하기 위하여 청구인 업소는 2개월로 표기하여 발골 해체 후 진공포장 시에 직원의 라벨지 기계작동의 단순한 실수로 2개월짜리 라벨지를 붙여야 하는데 ○○일짜리 라벨지를 잘못 붙여 일어난 사항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0. 단속당일 유통기한이 각각 2018. 9. 21., 2018. 10. 4., 2018. 10. 6., 2018. 10. 9.인 ○○불고기 등 ○○개 제품 ○○.○kg을 사건업소에 진열‧보관한 사실을 부산광역시 ○○○○과 조사자의 확인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진열‧보관한 행위를 확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하였고,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영업정지15일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판매 등이 금지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1차 영업정지15일 처분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중요한 법적 조항이다. 유통기한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에 대한 상기 처분은 축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의 유통기간 설정은 포장완료 시점에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고, 그 취지는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표시된 유통기간을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표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종업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나, 대표자로서 업무가 미숙한 직원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 볼 수 있고, 다른 직원에 의해 재확인 및 관리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제품들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사실이 분명하며, 사법기관에 의해 범죄사실이 확인된 행위를 객관적 증명 없이 행정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시 중대한 영업 손실과 재정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식품을 관리하는 청구인 의무는 축소하고 개인적 피해만 주장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개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감경 받고자 하는 주장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경제적 사정 등 개별 형편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경우 준법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중요한 법적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법기관의 판결, 증거사진 등으로 위반행위가 명백하며 또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처분 규정을 준수한 위법․부당함이 없는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제3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별표 11〕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증, 부산광역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8. 4. 부산광역시 ○○○ ○○○ ○○길 ○○○에서 “○○○ 축산물 판매장”이라는 상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8. 10. 10. ○○불고기 등 ○○개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을 진열․보관한 사실을 부산광역시 ○○○○과 직원이 적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18. 12. 27.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2019. 1. 3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2. 13. 청구인으로부터 “직원의 실수로 진열 보관하였으며 검찰처분 이후로 처분을 연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 2. 25.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만원) 처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2. 2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고, 위반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별표 11] Ⅱ. 개별기준 라. 13.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로서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가공처리 되지 않은 식육을 들여와서 일일이 발골 해체한 후 진공 포장하여 냉동하는 제품과 냉장 숙성하는 제품으로 나누어 냉동 및 냉장고 보관 과정을 거친 후에 냉동 및 냉장으로 진공 포장된 상태를 냉장으로 진공 해체하여 ○○○ ○○○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사건당일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로 라벨지를 잘못 부착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산광역시 ○○○○과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 받은 사실로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진열․보관한 사실은 인정되고,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은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표시된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영업자로서 중요한 의무임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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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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