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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행심 제2019-114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신청에 따른 불가처분을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장신축 예정부지 입구에 관습법상 진입도로를 인정하여 허가재검토 변경 협의한다.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9조, 제5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19. 3.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신청에 따른 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2. 5. ‘부산○○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 ○○○번지 일원 ○○녹지 일부 폐지 등)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9. 1. 21. 해당 ○○녹지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신도시와의 단절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여 조성완료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연속적으로 조성된 ○○녹지에 개별부지마다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기존 설정한 ○○녹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목적이 상실되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에 따른 대책이 미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의부서인 ○○○○과에서는 대안으로써 ○○○ ○○○번지는 현재 맹지인바,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른 ○○○번지,○○○번지와 공동개발(권장)시 진출입이 가능하나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며, 심지어 도로가 접해있는 ○○○,○○○번지 소유주와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미동의로 공동개발이 불가능으로 판단하였고, 특히 ○○○번지는 현재 ○○녹지로 지정됨으로써 자동 맹지로 된바, 관습법상 기존 진입로 점용 없이는 건축인허가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나. 청구인부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장신축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청구인부지 전면(길이 ○○○미터)에 ○○녹지를 2중으로 피청구인이 묶어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청구인의 부지 한발 건너 도로를 뻔히 코앞에 두고도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이는 참으로 황당하다.
    다. 청구인이 6년전 부지 매입당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습법상 진입도로(폭8미터)로 이용 현재까지 밭농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는 도면상에만 ○○녹지로 지정되어 있을뿐 진입로 좌우측에만 ○○녹지 화단이 조성되어 있을뿐 예전부터 이용해온 진입도로는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도 농사 및 기타용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 그렇다면 현 진입도로(8미터) 중 폭6미터만 점용허가를 내어주면 얼마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는 관습법상 진입도로는 인정하지 않고 ○○녹지선만 애지중지하니 참으로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남아있는 94미터 거리의 ○○녹지만 살려두어도 전혀 ○○녹지 지정에 문제가 될 수 없다.
    마. 특히 이지역에 청구인의 ○○금속 ○○○공장이 들어오면, 친환경 공장시설은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행정 규제에 묶여 행위를 할 수 없음은 장차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도 ○○녹지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어야만 옳은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
    바. 공장신축 인허가상에서 ○○녹지선으로 불가하다면, 종전부터 사용해온 관습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공장신축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공업지역 용도지정과 ○○녹지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의 부지는 진입로 없이 ○○녹지에 갖혀 버린 상태로 무용지물의 토지가 되어 토지이용은커녕 매년 토지 재산세만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청구인의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명한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당 시설은 매연,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와 ○○신도시와의 단절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호(2002.○.○○.)〕을 결정하여 조성․완료된 도시계획시설로, 해당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839호)에 따라 제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조성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나. 또한 해당 ○○녹지 주변으로 일반공업지역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진출입로○개소가 개방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개별적 건축허가(또는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해당 ○○녹지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향후 해당 ○○녹지를 포함한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다른 녹지(완충, 경관, 연결)의 설치 및 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 공장 건축허가를 위해 필요한 ○○녹지를 통과하는 진입도로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번 사건 처분과 관계없는 주장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제49조, 제5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2. 5. 부산광역시 ○○군 ○○읍 ○○○ ○○○번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 ○○○번지 일원 ○○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녹지 해제)하고자 부산○○택지개발사업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과와 ○○○○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8. 12. 28. 청구인에게 위 협의결과를 알리고 조치계획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1. 8. 피청구인에게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면서 ○○녹지 관리부서인 부산광역시 ○○○○과와 ○○○ ○○○○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 21. 청구인에 대하여 ○○○ ○○○번지 일원 ○○녹지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신도시와의 단절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여 조성완료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연속적으로 조성된 ○○녹지에 개별부지마다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기존 설정한 ○○녹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목적이 상실되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이에 따른 대책이 미반영되어 불가처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은, ○○○ ○○○번지 청구인 소유부지의 전면이 ○○녹지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부지가 자동 맹지가 되어 무용지물의 토지가 된 점, 부지 매입당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밭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습법상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 ○○○번지 일원 ○○녹지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신도시와의 단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여 조성·완료된 도시계획시설로서 현재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 ○○○번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 ○○○번지 공장신축 예정부지 입구에 관습법상 진입도로를 인정하여 허가 재검토 변경 협의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행정심판제도가 예정하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볼 수 없고 달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공장신축 예정부지 입구에 관습법상 진입도로를 인정하여 허가재검토 변경 협의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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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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