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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90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재결일 2019. 2.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경품지급기준 위반(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2018. 1. 17. 경품지급기준 위반이라고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4천원에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8. 5. 10.에 판결되었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해 기다리다 10월쯤 검찰청 민원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항소일이 지나서 그냥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한 달의 영업정지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8. 10.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증 교부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행정처분의 기준) 안내문을 등록신청 수리 알림 공문[○○○○과-○○○○○(20○○. ○.○○.)]과 함께 교부하였다. 피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고지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위반사항으로 인해 적발된 사건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검찰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만약, 경품지급 기준을 위반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행성과 도박심리를 부추겨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8. 10. 부산광역시 ○○구 ○○로 ○○, ○층(○○동)에서 “○○○○”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신규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8. 1. 17. 13:40경 위 업소에서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8. 1.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경품지급기준 위반(1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여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서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지급기준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 3)에 의하면,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인이 거래하는 도매가격은 5천원 미만인 점, 생계에 미치는 타격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경품지급기준인 5천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제한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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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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