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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59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8조, 제29조 

재결일 2019. 2.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물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고, 납부시기를 보험설계사가 매번 알려주었으나 2017년 7월 보험설계사가 임신 중 조기 진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보험료 납입시기를 알려주지 않았고 보험회사에서 보낸 보험실효 안내장 역시 사무실 직원이 수령하였으나, 이를 전달해주지 않아 보험에 미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을 시작할 때 전액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보험설계사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운수회사에서 보험 실효 안내를 해주지 않은 것 등의 사정을 볼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납부시기를 알지 못하였고, 보험실효 안내장 역시 운수회사 직원이 전해주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료 납입은 차량 소유자인 청구인의 당연한 의무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의 책임이다. 청구인의 차량은 2017년 8월 뿐 아니라 2018년 4월에도 의무보험 미 가입 상태였던 것을 볼 때 청구인은 평소에도 화물자동차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운수사업법등의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제5항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운수사업법등을 1차 위반시 6개월간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기속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이 총 28일로 1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제사정과는 관계가 없으며. 만약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감경된다면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가벼이 인식하는 풍조가 생겨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면서 유가 보조금을 수령하여 행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운수사업법등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8조,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사○○○○호 화물자동차의 차주로 2017.8.1.~2017.8.22., 2018.4.3.~2018.4.8.(총28일) 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미 가입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5월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무보험 지연가입 및 장기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차량(부산○○사○○○○)이 의무보험 미 가입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18. 9.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주장하며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제8호 및 제9조의15에서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여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9조에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1회 위반 시에는 6개월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토록 규정되어있다.

       (가) 청구인은 의무보험 미 가입기간동안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것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객관적 위반사실에 착안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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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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