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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9-48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9조, 제79조
재결일 2019. 2. 25.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상 건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의 1,2층을 건축물대장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임을 확인하여, 2018. 11. 12. 사건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건축물은 19○○. ○. ○○. 허가일 이후 1, 2층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한 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20○○. ○. ○○. 청구인이 건물을 매수하기 전 약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사람이 주거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가능하다고 여겨 매수하였다.
    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은 인정하나 전국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에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용도변경 시정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전혀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분들을 안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니 보다 더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면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매수할 때는 건축물 답사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현황, 인근 건축물의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해볼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매수하였습니다”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매매계약 당시 건축물대장 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매도자 또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매매”를 한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이다.
    나.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1992.9.22. 선고 92도1647호 판례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설사 청구인이 용도변경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물을 승계(매수)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현재의 「건축법」은 시정명령(시정명령 사전통지 10일, 1차 30일, 2차 30일)처분과 미 시정 시에는 처분사전통지(15일) 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대상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9조,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9. 19. ○○○으로부터 사건건축물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용도변경 의심 건물 주소지를 통보 받아 2018. 10월 중순경 사건건축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대장상 용도(근린생활시설)가 아닌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임을 확인하여 2018. 10. 29.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18. 11. 12.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기한내 시정하지 않아 2018. 12. 13. 최종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이미 주거용도로 사용 중인 상태에서 사건건축물을 매수하였고 이전에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시정할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사건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시정시간 부족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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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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