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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 영업소폐쇄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51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소폐쇄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 18, 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5

재결일 2019. 1. 21.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두 딸과 같이 살고 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만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한 번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것뿐이다. 그 한 번의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을 한다는 것은 과한 처벌이다. 별도의 경고조치 등도 행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이 있게 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나. 지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인무료급식, 지역봉사활동 등 나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출을 내고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영업소 폐쇄가 된다면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 7. 31. 22:00경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적발되어 부산○○경찰서로부터 통보되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문 실시 통지를 한 바, 청문일에 출석한 청구인은 적발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기 신고된 영업만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적발된 사실과 영업주의 주장사실이 다르므로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18. 10. 26. 01:40경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으로 한 번 더 적발되어 부산○○경찰서로부터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문 실시 통지를 한 바, 청구인이 청문일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위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생계가 어려우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검토하였으나 같은 위법행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행위가 의심이 되며,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의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 처분을 실시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전절차로 별도의 경고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본 청구가 인용되어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노래연습장 변종영업을 허용해 주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변종영업은 일반적인 노래연습장 영업뿐만 아니라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 전반적인 위법행위를 추가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는 업종이 신고사항에 불과해 소방시설 의무사항이 없고 전기안전점검도 받지 않는 등 안전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 업종에 있어서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에 기준이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게 된다면 차후 화재발생 등 사고가 생길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현행법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사유로 한 ‘영업소 폐쇄명령’도 불가하게 된다면 변종영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건전한 음악산업 환경조성이라는 공익과 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라.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악용한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은 합법적 노래연습장 등록 영업주와의 형평성 상실, 행정의 실효성 상실, 화재발생 안전사고 위험성, 불법영업 단속행위의 법적 기능 상실 등 악영향이 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9.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동)에서 “○○○ 노래뮤비방”이라는 상호(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8. 7. 31. 22:00경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1차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8. 8. 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8. 10. 26. 01:40경 재차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8. 10. 26.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고, 2018. 11. 15.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항은 인정하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폐쇄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은 과한 처분이며 영업소 폐쇄가 된다면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선처를 해 줄 것을 주장하나,
       (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등 증거자료를 봤을 때 사건업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1차 적발된 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또 다시 2차 적발된 사실을 보면 위반사항이 반복적이고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건전한 음악 산업 환경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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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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