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454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재결일 2018. 12. 18.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한 결과 토지면적을 〇〇㎡에서 〇〇〇㎡로 경계 결정하여 결정 통지하였고, 2018. 4. 16.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여 2018. 5. 3. 토지 면적을 〇〇〇㎡로 경계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8. 7. 11. 남측부분의 경계는 건물외벽이 아닌 흙벽과 축대라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하여 〇〇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018. 8. 24. 심의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에 의해 경계결정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했다. 현재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현황대로 바로잡는 사업이라고 피청구인이 보낸 안내문에도 적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현황을 무시하여 도로 일제강점기로 회귀한 것보다 더 나쁜 위법적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
    나. 작년부터 수 차례 측량을 할 때마다 흙벽과 축대를 경계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청구인 모르게 담 안으로 들어와 실제건물 지붕 안쪽 벽에 말뚝을 박아 100년 전부터 현황에도 없고 공부상에도 없는 도로경계선을 절벽 아래에서부터 청구인 건물 벽에 붙여 벽을 따라 그어 놨는데, 다른 곳은 모두 담이나 축대를 경계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이 부분만 처음에는 축대에 경계표시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점유지 안에 있는 건물 벽에 말뚝을 박는 행위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법 제14조에 위법되고 대대로 살아온 주민을 압박하는 행위이므로 근거 없는 도로경계선을 취소하고 애초 경계기준대로 해야 할 것이다.
    다. 현재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폐쇄할 때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건 없건 당연히 대체도로가 필요하지만 일제 때 잘못 그은 지적도상에만 존재하지 사실상 대지로 사용한지 100년이 넘어 용도폐기 되는 마당에 애당초 없는 도로를 대체한다는 것은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되며 기존도로는 예전부터 따로 있었고 그 길을 대체하여 휠씬 넓고 안전한 도로를 최근에 구청에서 개설했는데 무슨 폭이 똑같은 도로가 나란히 둘씩이나 필요하며, 신도로 개설 당시 청구인이 구청 건설과에 청구인 집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한 위치보다 더 경사가 급하고 위험한 곳에 억지로 지적도상으로만 도로를 긋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라. 〇〇〇번지는 이미 가옥이 등록된 대지이며 이후로도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공히 도로에 접하며 〇〇〇 공유자 〇○○은 신도로 개설 때 〇〇〇 신축집 주인이 이왕이면 차도를 만들자며 동의를 구했지만 사생활침해와 먼지 소음등을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다고 최근에 청구인에게 말한 바 있고 청구인은 〇〇〇 공유자로서 이 근거없고 부당한 도로경계선은 절대 반대한다.
    마. 피청구인은 19〇〇년 항공사진에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을 제〇호증 사진에서 도로는 안보이고 흙벽은 확실히 보인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입이 닿도록 말했듯이 아래채 남쪽 흙벽은 애초에 존재하던 가옥 자체의 벽으로서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는데 청구인이 참고하라고 한 최초의 항공사진을 보면 제법 큰 규모의 초가집과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불과 〇년 전 사진에도 서측과 남측으로 이어지는 벽이 선명하게 나오고 피청구인이 제시한 을 제〇호증을 봐도 서측에서 남측으로 이어지는 벽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곡해하여 이 벽이 도로였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 이 법 제14조제1항에는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관습에 의한 경계도 명시하고 있는데 담을 현실경계로 보는 것이 관습이고 상식이며 현재 사업지구를 보면 모두 담이나 울타리에 표시를 해놨고 심지어는 옆 지번을 침범하여 최근에 신축한 집은 담도 울타리도 아무 경계표시도 없는 곳에 임의로 경계표시를 한 곳은 있어도 담 안으로 들어와 건물 벽을 경계로 한 곳은 없는데 유독 이 부분만 경계를 확실히 표시하는 흙벽과 축대를 넘어 들어와 가옥의 벽에다 경계선을 임의로 그어놓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게 법이 된다면 위원회는 법 위에 존재하는가?
    사. 최근에 구청에서 개설한 도로는 분명한 도로고 현황도로도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고 공유지의 이 도로는 너비를 4m이상으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는 지적도상 등록되지 않은 구조물이므로 공부상 도로를 따로 그려야 한다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아.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20년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미 100년 전에 조부께서 〇○○으로부터 당시 농촌에서는 큰돈인 쌀 두 가마니로 이 땅을 매수할 때 매도자나 매수자 공히 문맹이라 국유지인줄 모르고 매매한 죄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금 두 번째 매수하는 억울한 현실에서 대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지는 국가가 불하하는 법도 있는데 〇〇〇번지와 접한 점유자가 없는 국가재산은 〇〇〇번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대지로 편입시키고 청구인이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부상 국가재산이라는 이유로 악착같이 빼앗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현황대로 만든다는 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 실제로는 도로지만 공부상 도로가 아닌 것은 도로로 지정하고 반대로 공부상 도로지만 실제로는 대지인 것을 대지로 지정하는 것이 현황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완전 반대로 실제로 도로와 구거인 것은 대지로 지정하고 실제로 대지로 사용되는 곳은 도로로 지정하여 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측 도로가 현황에도 없고 공부상에도 없는 도로라 주장하지만, 해당 도로는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이하 “사건도로”라 한다)로, 1957. 12. 10. 〇〇〇번지로 신규등록된 후 2018. 1. 11. 재조사 사업을 위하여 지구계 분할된 토지로 종전부터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도로이다. 또한 19〇〇년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도로 형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최초 남측 하단의 축대를 기준으로 경계 표기하였으나, 이후 건물 외벽으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지적재조사 측량규정」제5조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자의 업무진행 순서에 의하여 지적측량 전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이후 경계점의 측정시 해당 지구의 현황을 고려하여 경계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현장사진 및 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듯이 이 흙벽은 19〇〇년경 무너져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재조사 사업에 따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아니며, 현실경계는 실제 건축물이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해당 경계가 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하여 〇〇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일치의견으로 청구인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건도로는 지적도상에만 존재하였으며, 사실상 대지로 사용된지 100년이 넘었으며, 현황상 없는 도로를 대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주장하나, 해당 토지 일원은 지적도상의 도로를 통과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를 해왔으며, 이 도로에 접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〇〇동 〇〇〇번지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〇m 후퇴하여 준공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기존 도로를 대체하여 안전한 도로를 구청에서 새로이 개설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는 보행을 위하여 하천 위 고가보도로 설치한 것으로 지적도상 등록되지 않은 구조물이다. 기존 지적도상 등재되어 있던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가 아니며, 또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m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쟁점이 되는 사건도로(〇〇〇부 소유)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의 일부를 사건토지로 편입한다면, 이 도로는 〇〇m이상의 막다른 도로가 되어, 향후 이 도로에 접한 다수의 토지가 건축행위 시 도로의 너비를 4m가 아닌 6m로 확보해야 되며, 기 허가를 받아 준공된 건축물도 향후 용도변경시 추가로 도로를 공제하여야 하는 등 도로를 일부 폐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얻는 이익보다 이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〇〇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이전의 인․허가 사항과 이 도로에 접한 토지들의 장래에 미칠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2. 26. 청구인에게 사건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토지 소재지

종전 토지 면적

확정된 토지 면적

증가한 면적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16. 이의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 〇〇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5. 3. 사건토지의 면적을 〇〇〇㎡로 경계결정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7. 11. 남측부분의 경계는 건물 외벽이 아닌 흙벽과 축대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여 부산광역시 〇〇구 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8. 24.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 사건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에 의해 경계설정 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피청구인은 2018. 8.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확정예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현황에도 없고 공부상에도 없는 도로경계선을 절벽 아래에서부터 건물 벽에 붙여 벽을 따라 그어 놨는데, 다른 곳은 모두 담이나 축대를 경계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이 부분만 처음에는 축대에 경계표시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점유지 안에 있는 건물 벽에 말뚝을 박는 행위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한다고 되어 있는 이 법 제14조에 위법되고 대대로 살아온 주민을 압박하는 행위이므로 근거 없는 도로경계선을 취소하고 애초 경계기준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건도로의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사건도로는 도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사건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이미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따라 경계결정 전문기관인 〇〇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