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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411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일부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00만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8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별표3], 제46조[별표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재결일 2018. 11. 20.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5.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동)에 주사무소로 여객자동차(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전세버스가 2018. 6. 9. 17:10경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〇〇휴게소 인근에서 운행기록증을 미부착한 사실이 〇〇〇〇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〇〇〇〇지방경찰청장이  2018. 6.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8. 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행기록증 미부착)으로 사업일부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〇〇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사건내용과 관련하여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법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관리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 지입차량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법령이 시행되었으며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부착을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 2. 19.자로 전국 시․도 관할관청으로 운행기록증 업무처리지침을 하달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에서 운행기록증 업무처리지침을 하달한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시 행정처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처분을 면책하여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 청구인의 사무실이 〇〇구 〇〇동에 위치해 〇〇구 〇〇동에 위치한 차고지로 운행기록증을 팩스로 발송하여 운행이 있는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나 적발된 차량은 운행전날 운행기록증을 발급하여 차고지로 발송하였으나 팩스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운행기록증이 차고지로 전달되지 못하였고 부득이 해당차량 운전종사자의 개인휴대기기로 운행기록증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현장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운전종사자 개인휴대기기로 임시조치한 사실과 단속현장에서 운전종사자에게 전송되어 있는 운행기록증 파일도 단속경찰에게 보여 주었음을 소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행정보(운행 일시·목적 및 경로, 운수종사자 이름 및 운전자격,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5의제4항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을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자 앞 중앙 하단에 부착(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입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세버스 지입 점검(단속) 업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운행기록증은 원본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복사 및 팩스본 부착이 가능하나 원본 미부착에 따른 소명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장비로 외부에 운행기록증을 표출할 경우 운행 중 운행기록증을 상시 부착해야 하므로 전원 차단으로 표출이 안될 경우 운행기록증 미부착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업체 사무실의 팩스기기 고장으로 차고지에 운행기록증이 전송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차량 운전종사자의 휴대폰으로 운행기록증 사진파일을 전송하였으며 단속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단속경찰에게 운행기록증 파일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의 증빙서류로 이 사건 차량 운전종사자에게 모바일 전송한 운행기록증 사진파일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최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〇〇〇〇경찰청 공문에 첨부된 단속경찰 보고서에는 이 사건 차량 적발 과정에서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를 확인, 기록증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을 해 놨다고 하므로 운전자 상대 운행기록증 미부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라고 단속경위가 나와 있고 이 사건 차량 운전종사자의 진술서에도 “운행기록증을 차 앞에 부착하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이라고만 진술되어 있을 뿐, 단속경찰 내사보고서와 운전종사자 진술서 등 그 어디에도 운행기록증 사진 파일을 적발 당시 단속경찰에게 제시하여 보여주었다는 진술은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설령 운전종사자 개인휴대폰에 운행기록증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발 당시 운행기록증 원본을 부착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함에도 팩스기기의 고장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소명하지 않았고, 단속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시 차량 외부에 운행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운행기록증을 디지털장비로 표출하여야 하나 휴대폰에 저장된 운행기록증을 차량 외부에 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미부착으로 인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화와 관련하여 2015. 1. 6. 신설된 법 제21조제10항의 취지는 지입(명의이용 금지 위반)제 만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세버스 업계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꾀하기 위함과 동시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 및 운송사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운행기록증 미부착 운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행정지도‧단속 등의 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가 될 만한 세부 확인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신설된 해당 법 규정이 조기 정착되어 입법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법에서 정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은 전세버스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과 운송사업 시장 질서의 확립을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별표 3], 제46조 [별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〇〇〇〇지방경찰청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5. 16. 부산광역시장에게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 청구인의 전세버스가 2018. 6. 9. 17:10경 〇〇고속도로 하행선 〇〇휴게소 인근에서 운행기록증을 미부착한 사실이 〇〇〇〇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〇〇〇〇지방경찰청장이 2018. 6. 1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8. 8. 청구인으로부터 “차고지로 차량의 운행기록증을 팩스로 보내는 중에 팩스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핸드폰에 운행기록증을 전송하게 되었으니 정상참작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13.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운행기록증 미부착)으로 사업일부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〇〇만원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0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고 제1호에 운행일시․목적 및 경로, 제2호에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제3호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별표3]. 2.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24.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사업일부정지(30일)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6. 법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과징금을 〇〇〇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관리 또는 통제를 받지 않는 지입차량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취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기록증 미부착 운행 시 행정처분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처분을 면책하여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〇〇〇〇지방경찰청장의 법규 위반 통보서에 의하면 부산 〇〇바〇〇〇〇차량에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고, 청구인의 팩스기기 고장으로 운행기록증을 운전종사자에게 전송하지 못하여 운전종사자 개인휴대폰에 운행기록증을 전송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업무처리 지침”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고,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2분의 1을 경감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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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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