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391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재결일 2018. 10.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18.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〇〇〇장애등록 신규 신청하였고, 2018. 5. 23.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28. 피청구인에게 〇〇〇장애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6. 4.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최종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8. 7. 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이며 장애등급 심사결과 〇〇〇장애 등급외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0호)상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함.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〇〇〇장애는 〇〇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나는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수정바델지수 평가)을 기초로 판정해야 하며, 〇〇영상 자료로 확인되는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나. 1차 의학자문회의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〇〇〇 발생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있으나 2015년 10월 진료기록지상 근력 정상 소견으로 기재된 점, 제출된 〇〇〇 자료상 팔, 다리 마비 및 기능저하를 유발할 만한 병변이 매우 경미한 점, 보행 가능한 점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보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점이 확인되어 〇〇〇장애 등급외 판정하였다.
    다. 2018년 5월 이의신청시 개인적인 의견 이외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으며, 이의신청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심사에 참여하였던 전문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와 심사전문 담당자가 자료를 재검토 하였다.
    라. 2차 의학자문회의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한 결과 2015년 3월 〇〇〇 발생한 이력은 있으나, 동년 10월 쇠약감으로 입원한 당시 근력 정상(motor intact)으로 마비 소견이 없고 양측 손의 쥐는 힘 동일한 상태로 기재되었으며, 〇〇〇 자료상 병변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팔·다리 마비를 유발할 만한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이후 추가 〇〇〇 발생 등 팔과 다리의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객관적인 악화 근거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〇〇〇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원심사와 동일하게 〇〇〇장애 등급외로 결정되었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〇〇〇장애 등급외’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8. 4. 18. 피청구인에게 〇〇〇장애 등록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8. 5. 24. 청구인에게 〇〇〇장애 등급외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8. 5. 28.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등급외 재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〇〇〇장애 등급외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당초 심사 및 재심사에서 모두 〇〇〇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