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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387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 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23] 

재결일 2018. 10.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17.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 소재 “〇〇〇〇”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 1차 위반(일반세균 부적합 판정)으로 2017. 7. 17.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2018. 7. 5. ㈜〇〇〇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부적합 사항(탁도 부적합 판정)을 통보 받고 2018. 7.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8.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8. 8. 23. 청구인에게 “수질검사 부적합 2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실시 통보가 오면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나 수질검사 통보가 없었음에도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것은 수질 검사할 시기인 것 같아 업체에 스스로 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것이며, 그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1차 부적합 항목은‘일반세균’이고 2차 부적합 항목은‘탁도’로 동일 항목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위반 적용으로 처분 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 있는 지하수(음용수)를 직접 수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수질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의뢰한 점, 고의나 악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단순 무지 때문에 발생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청구인 홀로 키우며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점, 영업정지 1개월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인 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〇〇〇〇”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가)목의‘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 마다, 모든 항목 검사는 2년마다’영업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에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질검사실시 공문을 통보하는 것은 수질검사 안내를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청구인은‘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실시 통보가 오면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나 수질검사 통보가 없었음에도 수질검사를 하게 된 것은 수질 검사 할 시기인 것 같아 업체에 스스로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부적합 판정’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고, 1차 부적합 항목은‘일반세균’이고 2차 부적합 항목은‘탁도’로 동일 항목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대하여 1차 처분 시( 2017.7.17.) 통보 하였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항목에 따라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만약,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부당 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식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있어 급수시설은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나 감경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6조[별표 14], 제57조[별표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3. 17.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7. 7. 17. 수질검사 1차 위반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7. 5. 피청구인은 ㈜〇〇〇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사항을 통보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8. 9. 청구인으로부터 ‘고의나 악의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무지함으로 인해 발생된 일이니 선처를 바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8. 23. 청구인에게 수질검사 부적합(2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너.에 수돗물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5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사목[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검사 통보가 없었음에도 수질검사를 스스로 한 것이고, 고의나 악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단순 무지 때문에 발생한 점, 향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각종 증거자료 및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의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처분사실을 볼 때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2차)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고,「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며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고지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영업소 내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책임이 있는 영업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인정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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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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