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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386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89조[별표23] 

재결일 2018. 10. 23.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4.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〇에서 “〇〇〇”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8. 7. 8. 01:35경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〇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〇〇경찰서장이 2018. 7. 13.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8. 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8.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며, 스탠드형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편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인데, 손님들 중 일부가 음악을 들으면서 흥이 나서 춤을 춘 것으로 청구인이 그때마다 손님들을 쉽게 제지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춤을 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법규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손님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월임대료 1,100만원과 12명 종업원의 임금을 부담하기에 너무 힘겨운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보다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〇〇경찰서 적발보고 및 동영상 증거자료 등에서는 이 사건 업소에 DJ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DJ가 배치되어 음악이 나오며 이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 사건처분결과 벌금 100만원의 약속기소 처분이 되었음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은 드러납니다. 부산〇〇경찰서 단속보고서 및 사건 처리결과 통보 공문,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 사건처분결과 등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봤을 때 청구인의 법 위반사항은 명백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전혀 위법하지 않다.
    나. 더불어 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흥시설 설치 및 손님의 가무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행위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규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법 적용의 형평성 유지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3. 14.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8. 7. 8. 01:35경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〇〇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〇〇경찰서장이 2018. 7. 13.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1. 피청구인에게 “법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함.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보류 원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8. 20.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청구인 벌금 100만원, 2018. 7. 27.자)를 회신 받아 2018. 8. 21.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타목7) 및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3)에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법규를 충분히 알지 못해 손님들이 흥이 나서 춤을 추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피해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부산〇〇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 DJ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DJ가 배치되어 음악이 나오며 이에 따라 손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임에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분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 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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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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