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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18-231호
청구인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5. 2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재결일 2018. 7. 24.
재결결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외 1필지상의 상가(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2017. 11. 22. 사건 건물이 불법증축 되었다는 민원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철파이프 천막 〇〇.〇〇㎡를 점포 및 〇〇류 용도로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2. 21. 및 2018. 1. 24.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자 2018. 3. 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18. 3.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8. 5. 23. 청구인에게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〇,〇〇〇,〇〇〇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무단 증축 건물 시정명령을 받고 즉시 철거하여야 했지만,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이 2019. 2. 28.까지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어 이를 어기지 못해 부득이 철거를 하지 못하였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가 성립되어 청구인 마음대로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해 〇〇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증축 건물을 차마 철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 감경)의 제1항제2호에 의한 감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이며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사료한다.
    다.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최근 경기 부진과 마트의 난립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많은 종업원을 채용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고발까지 당하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
    라. 청구인은 다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청구 외 〇○○과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 2. 28. 끝나면 다음날 즉시 위반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으니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하여 점포 및 〇〇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의견제출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두 차례 의견제출서에는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청구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조서에 따르면 2017. 12. 21. 최초 시정명령 전에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1. 13.자로 종료되었다.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4(이행강제금 감경)의 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감경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타당한 것이다.
    다.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15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17. 11. 22. 사건 건물이 불법증축 되었다는 민원신고가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철파이프 천막 〇〇.〇〇㎡를 점포 및 〇〇류 용도로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2. 4.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11. 피청구인에게 “2018. 〇월~〇월경 철거할 계획이며 건물 신축 예정이므로 양해를 구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21. 및 2018. 1. 24. 청구인에게 1차 시정명령과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자 2018. 3. 6.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18. 3. 21. 청구인으로부터 “2018. 4. 15.까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의견을 제출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에게 시정기한이 2018. 4. 16.까지 연장되었음을 회신하였고, 2018. 5. 23. 청구인에게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주․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가 성립되어 청구인 마음대로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면하기 위해 〇〇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증축 건물을 차마 철거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 감경)의 제1항제2호에 의한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나) 청구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철파이프 천막 〇〇.〇〇㎡를 점포 및 〇〇류 용도로 무단 증축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2017. 12. 21. 및 2018. 1. 24. 총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사건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명백하며, 청구인과 사건 건물의 임차인 간의 임대차기간은 2015. 7. 14.부터 2017. 1. 13.까지였고 2018. 3. 12. 〇〇〇〇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이 2019. 3. 12.까지 약정된 것으로 해당 계약은 2017. 1. 13.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화해가 성립한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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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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