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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9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6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15-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7. 12. 18. 02: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2.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2. 19.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판매 행위(3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에 손님 4명이 사건업소에 와서 저알콜 맥주 3캔을 주문하여 종업원이 가져다주었고, 약 10분 후 손님 중 1명이 저알콜 맥주에 물을 타서 주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일반맥주와 비교를 하자면서 일반맥주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였고, 종업원은 일반맥주는 안된다고 설득하였으나 계속 일반맥주의 반입을 요구하여 부득이 일반맥주 2캔을 반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일반맥주의 반입 과정을 보면 강력하게 항의하는 손님에 대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어 종업원이 반입을 하게 되었고, 손님에게 처음부터 일반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하고, 일반맥주를 반입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는 있으나, 손님을 관리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부득이 한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행위가 설사 주류 판매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반사항의 정도, 주류반입 경위 등과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받게 될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비교교량하여 볼 때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2007. 12. 18. 02:50경 사건업소에서 □□□ 외 손님 3명에게 3,000씨씨 용기에 담은 맥주 금 15,000원 및 과일안주 금 15,000원 등 총 30,000원에 판매한 사실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경찰서장이 부산지방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규 위반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2007. 1. 22.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2007. 8. 9. 주류판매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며, 2007. 12. 18. 주류판매 위반은 3차로 적발되어 2008. 2. 19. 90일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류판매 위반으로 3차에 걸쳐 처분을 받는 등 청구인은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개인의 영리만 추구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선량한 다른 영업자들의 정서에 반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반행위를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금정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및 노래연습장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2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415-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명의변경 등록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2. 18. 02: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부산○○경찰서장은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15,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반업소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2. 15.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를 2008. 3. 20.부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2. 19.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판매(3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2] 2.개별기준, 마목, 3)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행위를 한 때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및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통보를 하면서 첨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차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비록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한 주류가 15,000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위반의 사안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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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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