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온천이용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온천이용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온천법」제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온천법 시행령」제10조

○「온천법 시행규칙」제10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 2007 온천업무 편람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17. 부산광역시 ○○구 ○○동 193-1번지(대, 1,341.8㎡, 이하 “신청지”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중 온도 28℃의 온천을 발견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온천발견신고(이하 “이 건 신고”라 한다) 및 온천이용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2. 26. 이 건 신고에 대하여「온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온천공과 발견 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후「온천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온천전문기관의 검사서 등 첨부 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온천이용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온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을 경우 토지를 원상회복(폐공)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93-12번지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고, 2004. 1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를 하고 지하수로 사용하던 중 2007. 8. 22. 지하수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온을 측정한 결과, 28℃로 확인됨에 따라 2007. 12. 17.「온천법」제13조제1항(현행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현행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와 이 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온천법」제21조에는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2조에서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견하여 신고한 온천공은 기존온천공과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에 있어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시고를 수리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후「온천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전문기관의 검사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능하나, 청구인이 이용허가 신청한 온천공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에 있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므로 온천이용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온천법」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옳다. 그러나 이 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온천법」규정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고를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람만이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서 예컨대 특정인이 온천을 발견하여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장이 판단한 결과 대규모의 온천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을 경우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한 사람만이 온천원보호지구내의 온천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불합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로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온천법」이 어떠한 보호를 하느냐인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온천법」제2조제2호, 제10조 및 제23조이다. 즉, 위 규정에 의하여 온천우선이용권이나 온천 개발 시 몇 가지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우선이용권자의 난립·충돌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지 최초 온천발견신고자에게 우선적·배타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온천법」제2조제3호에서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온천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온천이용허가의 문제는「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온천발견신고와 연계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관련법 규정을 오해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청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수온이 25℃이상임을 확인하여「온천법」적용대상임을 알고 온천수 사용을 목적으로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와 이 건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일 경우「온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어 온천개발절차 이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7. 12. 26. 이 건 신고와 이 건 신청을 반려하면서「온천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 경우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원상회복(폐공)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람만이 온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온천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동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이내인 경우「온천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할 수 없고, 신고수리가 취소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므로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사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신청은「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문제이지 온천발견신고 수리와 연계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7 온천업무 편람 (p. 15)의 온천개발절차에는 온천발견신고 및 수리,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온천수 이용허가 순서로 진행됨이 명시되어 있고, 온천발견신고 후「온천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온천이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온천이용허가와 온천발견신고는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온천발견신고 및 온천이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온천법」제2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온천법 시행령」제10조

○「온천법 시행규칙」제10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 2007 온천업무 편람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온천발견신고서, 온천이용허가신청서, 이 건 처분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관광호텔 주식회사는 2004. 4.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2-9번지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는 2004. 7. 15. 수리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192-9번지 외 4필지는 2005. 5. 10.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93-12번지에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31. 청구인에게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하였으며, 2004. 11. 8.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가 수리된 후 청구인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광역시 ○○구 ○○동 193-12번지는 2004. 10. 22. 신청지에 합병되었고, 2007. 11. 13. 신청지의 소유자가 □□□에서 ◇◇◇호텔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7. 8. 22. 청구인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동 지하수 온도가 28℃로서 온천으로 판별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7. 12. 17. 부산광역시 ○○구 ○○동 193-1번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도중 온도 28℃의 온천을 발견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온천발견신고 및 온천이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2. 26. 이 건 신고를「온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온천공과 발견 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면서 이 건 신청에 대하여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후「온천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 및 온천전문기관의 검사서 등 첨부 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온천법」제2조제1호,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의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할 수 없고,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 신고를 반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한 온천공현황,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온천법」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신고에 피청구인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하면서 이 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온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온천발견신고와 연계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청은 이미 온천발견신고가 되고 동 신고가 수리되어 그 후속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존의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는 등의 이용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규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지와 동일한 위치를 신청지로 하여 온천이용허가신청을 한 것으로서 신청지가 온천으로 이용되기 위하여는「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으로 지정고시 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