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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직업소개사업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직업안정법」제19조 및 제3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재결일 2008. 5. 8.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25. 부산광역시 ○○구 ○○동 425-45번지에서 “주식회사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2008. 3. 14. 업소명을 (주)◇◇으로 변경,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5년 6월 초순 ~ 2006. 12. 20. 사건업소에서 ○○○ 외 1인에게 일일 금 50,000원 ~ 금 80,000원 상당의 일을 소개하면서 구인자에게 수수료 10% 외에 이자 및 경비명목의 비용을 징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22.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비용징수(1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년 6월 초순 ~ 2006. 12. 20. ○○○ 외 1인과 구인업체간에 일당직(건축인력)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구인업체로부터 수수료 10%를 받았으며, 구직자인 ○○○ 외 1인에게 일당 임금을 하자 없이 적법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구인업체에게 구직자 임금과 관계없는 이자 및 경비를 인력공급계약의 조건대로 구인업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08. 2. 21. 피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월 처분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 및 제48조제3호를 잘못 해석하여 구약식으로 기소했다는 정보는 듣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구인자간에는 인력공급약정(증거물 : 약정서 사본 8매)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정당하게 해왔고, 청구인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인지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

나. 청구인은 일당 임금 60,000원의 조공을 구인자에게 알선하면서 노동부 고시 제97-1호제1항제1호 가목 소정의 금 6,000원의 소개요금(알선수수료)을 구인자로부터 징수하였고, 현재 각 구인자들이 구직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임금지불을 지연시키거나 부도, 도주 등으로 지불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직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구인자가 매일 하루벌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업무상 난해한 경우가 허다한 현실에서 현재 업계에서는 구인자의 요청에 의하여 소개업자가 구인자를 대신하여 일당(급료)을 대지급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소개업자의 원활한 순기능이고, 이러한 결과, 소개업자가 구인자를 대신하여 일당을 지급함으로써 구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일단을 소개업자인 청구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 [별표 1의2] 제9호나목 후단에 의하면, “입금지금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청산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위와 같이 지급해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현실이다. 구직자의 임금은 구인자와 청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계약된 임금액을 구인자로부터 수급하여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구직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청구인이 구인자로부터 직업소개 수수료와 별도의 비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직업안정법」의 규제사안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구직자인 조공(일당임금 60,000원)을 구인자에게 알선소개하면서 소개수수료 6,000원과 구인자가 직접 일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제공해 준 금 4,000원을 합하여 10,000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액면금으로만 해석하여 유료직업소개 수수료 상환을 임금의 10/100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부 고시 제97-21호에 의한 수수료 금 6,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4,000원은 청구인이 소개업자로서 알선수수료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구인자간의 임금 대납과 관련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금전으로서 과잉 착취한 소개 수수료가 아니므로 정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피청구인이 검찰의 구약식 송치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이제까지 관리해 온 거래처와 인력들로부터 신용과 명예를 잃을 것이고, 정식재판을 받기 전에 유·무죄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이 집행되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도래할 사건업소의 실추된 신용과 명예 등을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회복하기 힘든 부당함이 있다. 청구인에게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아무 대책 없이 거래를 중단할 수 없고, 거래처에 시간적 여유와 해명 없이는 청구인은 엄청난 의혹과 의심을 받게 되며, 사건업소 운영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직업안정법」제36조가 반드시 사업정지를 하여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직자·구인자와 소개자인 청구인 3자간의 순기능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용을 베풀어주기 바라고, 사건업소에 출입하는 인력공들은 월 약 500명~1,000명인데, 이 인력이 방황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8. 25.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여 오던 중 ○○○ 외 1명이 수수료 10%외에 이자 및 경비명목으로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여 2008. 1. 11.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하여 2008. 1. 29. 부산지방법원 형사단독과에 자료 협조 요청한 후 피청구인이 2008. 2. 1. 사건업소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받고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2008. 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2008. 2. 21. 청구인이 위반내용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진술서 및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일관되게 위반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업소와 (주)◎◎건영간의 인력공급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의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사건업소는 구인업체에게 구직자의 일당임금과 관계없는 이자 및 경비를 인력 공급계약의 조건대로 구인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에 의하면 수수료 10%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이자 및 기타명목으로 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인력공급약정서상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며, 이는「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의 취지인 구직자 보호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비록 판결 이전에 있으나, ○○경찰서장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보고하여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에 송치한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부산○○경찰서장의 통보에 의한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인력공급약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정당하게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것은「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력공급약정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금 4,000원이 소개업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한 일당 대납금에 대한 구인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업무대행 급부라고 주장하나,「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는 받을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당 대납금에 대한 구인자와의 별도계약이라는 명목아래 금품을 징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위법사실을 인지하였으면 당연히 가하는 제재조치이며, 또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식재판 전이라도 행정심판이란 절차를 통하여 얼마든지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사업정지를 어떻게든 몇 달 뒤로 연장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의 규정은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일소 차원으로 특히 일용건설노동자 소개요금 과다 징수문제는 중점 지도 단속 대상이며, 생계침해형 취약계층 구직자 보호차원을 위하여 또한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만약,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법적 기능은 마비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제19조 및 제3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직업안정법 위반 피의자 입건통보, 청구인의 진술서, 피청구인의 현지출장 복명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보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5. 부산광역시 ○○구 ○○동 425-45번지에서 “주식회사 ◇◇직업소개소”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고, 2008. 3. 14. 업소명을 (주)◇◇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년 6월 초순 ~ 2006. 12. 20. 사건업소에서 ○○○ 외 1인에게 일일 50,000원 ~ 80,000원 상당의 일을 소개하면서 구인자에게 수수료 10% 외에 이자 및 경비명목의 비용을 징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2. 1. 사건업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건업소와 (주)◎◎건영 간 인력공급약정서에 의하여 수수료 10%외에 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비용을 초과하여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08. 2. 4. 청구인에게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비용징수에 대한 사업정지 1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21. 구인자의 요청에 의한 금액을 인력공급약정서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였고, 구직자의 인건비는 과다 징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2. 22.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 비용징수(1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직업안정법」제19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1항 및 제3항,「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소개요금을 구인자,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인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진술서·의견서, 사건업소와 (주)◎◎건영 등이 체결한 인력공급약정서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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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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