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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0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부산광역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제3조 [별표 2]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14번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 조립식판넬 구조 17.92㎡,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무단 증축하였다 하여 2004. 3. 3.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3. 17. 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21.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7. 12. 7.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307,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9. 5.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불법점유자가 있어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17.까지 인도 결정을 받아 불법점유자로부터 인도를 받았고, 사건 토지에 경계설치를 하고자 기존의 무허가 건물의 출입문 및 지붕 일부를 철거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다시 출입문과 지붕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나. 건축면적 17.92㎡ 중 일부는 종전대로 점포(약 6.6㎡), 창고(약 3㎡)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일반인이 뒷길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건 토지 인도 시에 경계설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시에 거주하고 있어 항상 관리할 수 없어 불법 점유할 우려가 있고, 사건 토지는 ○○골목시장에 위치하여 문을 달지 않을 경우 상인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종전대로 지붕과 출입문을 설치한 것으로 신축이나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불법점유자로부터 인도 받았다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기존에 발생되어 있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건 토지에 다시 위법 건축물을 증축한 것은 건축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규 무허가 건축물 증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7. 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2004년부터 부과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부산광역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제3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314번지 상에 구조 경량조립식, 규모 17.92㎡, 1층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였다하여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7. 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4. 4. 21.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위법 건축물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년도에 청구인에게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22. 청구인에게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07. 12. 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307,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 제3조제2항에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별표2] 제2호, 나목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한 경우 소정의 이행강제금에 48/100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신고 없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하고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할 우려 및 주민들의 쓰레기를 투기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주장하여 살펴보면,

「건축법령」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건축물은 17.92㎡로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나, 사건 토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 행위를 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 증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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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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