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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주민등록표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표정정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2001.1.26 법률 6385호)」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제13조, 제24조 및 제27조

○ 「부산광역시 ○○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제2조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 외 □□□은 2004. 3.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9-5 ◇◇아파트102-1603호(이하 “현주소지”라 한다)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24-105번지(이하 “전주소지”라 한다)로 거주지 이동 신고(이하 “신고1”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 9. 10. 청구 외 □□□의 거주지를 전주소지에서 현주소지로 신고(이하 “신고2”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2. 21. 청구 외 □□□이 착오로 한 신고1과 청구인이 한 신고2를 취소하여 줄 것을 인터넷 민원으로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전출 취소요청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부친이 1998년 교통사고로 인한 오랜 기간 병원생활후 퇴원하여 현주소지에서 간병을 하였으나 부친의 몸상태가 위중하고 전혀 움직일 수 가 없어 별도의 간병 장소가 필요하여 전주소지의 빈 가게를 개조하여 병실로 꾸며 간병을 하게 되었으나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보상문제로 중요한 서류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 외 □□□이 낮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전주소지의 병실장소로 주민등록지를 세대주인 청구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옮기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알고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게 주민등록 전출 취소 등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2007. 9. 10. 피청구인에게 신고2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제27조 등의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1과 신고2를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규정을 무단전출이나 허위신고가 명백할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청구인과 같이 착오에 의해 잘못 신고하여 처리된 것은 신고주의에 의거 적법하게 수리된 것으로 정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직권정정 대상이라고 언급한 무단전출이나 허위신고에 의해 처리된 것과 청구인처럼 거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간병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자가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처리된 것은 큰 맥락에서 보면 주민등록이 잘못 처리된 공통점은 같은데 그 처리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일관성을 상실한 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신고1과 신고2는 청구인과 청구 외 □□□이 착오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신고1과 신고2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이는「주민등록법」제8조 등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고 하지만, 이는 피청구인이 「주민등록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부작위(의무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조속히 청구인의 주민등록 정정 요청을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12. 전입신고 내용을 통장이 사후에 확인을 하였으므로 행정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었으므로 직권정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동사무소와 부친의 병실이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음에도 제대로 사실확인 한번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장의 사후확인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당시 통장인 청구 외 ◎◎◎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 외 □□□이 병실에서 남편을 간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과 동일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등 처리과정이 부실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이 건 청구는 청구 외 □□□이 착오에 의해 잘못 신고하여 처리된 내용을 청구인이 자진하여 바로 잡고자 피청구인에게 정정요구를 한 것으로 이는 당시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여 처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를 피청구인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확인하여 잘못 처리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엄연히 관련 법규정에 사실확인 절차(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와 그에 따른 직권조치방법(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직권정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집상의 내용을 더욱 우선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피청구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을 전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청구 외 □□□이 전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 외 ◉◉◉을 전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은 부친의 간병 등과 같은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연령에 달한 청구 외 ◉◉◉을 돌볼 보호자가 여의치 않아 청구 외 □□□이 부친의 병실에서 몇 시간 돌볼 요량으로 큰 건널목이 없어 통학이 수월한 학교로 배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청구 외 ◉◉◉이 전주소지인 병실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제2호에서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한 질의나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또 이 건 청구를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청구로 볼 때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하는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은 2004. 3. 12. 청구 외 □□□의 신고1 및 2007. 9. 10. 청구인의 신고2를 접수하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어떠한 부작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신고1과 신고2는 청구 외 □□□이 착오로 한 신고로서 이는 무단전출이나 허위전입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2004. 3. 12. 청구 외 □□□이 한 신고1은 당시 청구 외 □□□ 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 간병과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직권정정의 대상이 되는 무단전출이나 허위전입과는 다르다 할 것이며, 청구 외 □□□이 2004. 3. 12.한 신고1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07. 5.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의거 신고1의 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이 당시 통장의 사후 확인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이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나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 2.22. 대통령령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신고1이 단순히 병간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06. 8. 18. 청구인의 자년 청구 외 ◉◉◉을 전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 청구 외 □□□의 거주사실을 인정하였기에 가능하였던 전입신고라 할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가 2007년 7월 발간한 주민등록 질의 응답집(p.45) 내용에 의하면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입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하여 전입신고 수리가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는 전입신고의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보더라도 가사, 신고1과 신고2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정정신청이나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다.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착오신고를 인정하여 과거 기록을 삭제하게 된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정기간을 본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과거 행정청이 적법하게 처리한 기록을 삭제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행정의 능률성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청구 외 □□□이 신고1을 하였고 적법하게 수리되어 등재된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개인의 요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2001.1.26 법률 6385호)」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제13조, 제24조 및 제27조

○ 「부산광역시 ○○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제2조

○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보충서면답변서, 주민등록 전출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전입신고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회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은 2004. 3. 12. 부산광역시 ○○구 ○○1동 69-5번지 ◇◇아파트 102-1603호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24-105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 9. 10. 부산광역시 ○○구 ○○동 24-105번지에서 부산광역시 ○○구 ○○1동 69-5번지 ◇◇아파트 102-1603호로 청구 외 □□□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2. 21. 인터넷으로 피청구인에게 2004. 3. 12. 전입신고와 2007. 9. 10. 전입신고는 착오로 인한 전입신고이므로 청구인 등이 잘못 신고하여 처리된 주민등록 전출내역을 취소하고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에게 청구인 등이 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신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므로 전입신고의 철회 및 주민등록표 정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민등록법」(2001. 1. 26 법률6385호)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은 주소 또는 거소(이하 “주거지”라 한다)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년월일 등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조례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18146호) 제13조에서 동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관할통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신고서 사본을 송부받은 통장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법」(2001. 1. 26 법률6385호)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18146호) 제24조, 제27조에서 동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동장은 매년 2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세대원의 전원 또는 세대원 일부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세대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각각 등록일자・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를 기재하고 직권등록・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명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선,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단순한 질의나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질의나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2008. 2. 21. 피청구인에게 한 온라인 민원상담은 단순한 질의나 민원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정정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2. 25. 주민등록 정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이 2004. 3. 12. 한 신고1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직권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직권정정 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2007. 9. 10. 신고2를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직권정정의 대상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작위(의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주민등록표를 직권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이 남편의 간병과 우편물 수령 등을 위하여 2004. 3. 12. 피청구인에게 한 전입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으로 되어 있고 전출지 세대원 중에서 신고인을 포함하여 청구 외 ▣▣▣이 세대구성을 하는 전입신고로 이는 「주민등록법」(2001. 1. 26 법률6385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신고를 한 것으로, 원래 의미의 신고는 신고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따로 행정청이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론상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완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이 한 신고1은 착오에 의한 전입신고라고 하더라도 신고1의 전입신고서에는 신고요건에 미비된 사항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 외 □□□의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1의 전입신고를 처리한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착오로 한 전입신고는 무단전출이나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권정정의 대상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전입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의 의거 관할통장으로부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을 한 바 청구인 등의 신고가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민 거주사실 확인시에도 청구 외 □□□이 부산광역시 ○○구 ○○동 24-105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는바 이 또한 「주민등록법」제17조의2의 직권조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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