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장애등급재조정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재조정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20. 피청구인에 의해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장애 등록되어 장애인복지대상자로 관리되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7. 10. 4.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지사장에게 장애판정 시기에 도달한 청구인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심사요청 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2007. 10. 31.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심사・결정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급을 1급에서 3급으로 조정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이 2007. 12. 18.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2. 21.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에게 중증장애인 재심사요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2008. 2. 12.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결정된 재심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조정불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9월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장애진단서를 요구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정신지체1급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전문의의 판정을 무시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장애등급을 3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애수당을 삭감하여 엄동설한에 장애자를 위기로 내몰아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복지정책에 반하고 있다.

나. 당사자에게 조정사실을 고지도 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17일에야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12월 18일 즉각 이의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13.에서야 기각결정의 통지서를 받은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단의 심사기준도 임상심리사의 수치에 기준을 두고 하였다고 하나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의가 1급으로 판단했으면 이를 존중해야 된다고 보며 임상심리사도 심각한 중증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하다고 서술을 하였고, 1급에 해당하는 IQ 34이하로 평가된다고 하였음에도 오로지 추측에 초점을 맞추어 중증장애자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장애수당을 일거에 삭감해 버린 것은 부당하다.

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심사 분류표를 보면 장애2급도 정밀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종에 훈련을 통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3급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청구인의 상태는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며 손발은 심리사의 서술대로 손은 젓가락질은 되지 않고 숟가락질만 어설프게 하며, 무릎관절이 15도 정도밖에 구부러지지 않아 완만한 경사지는 기어서 다니고 심한 경사지는 통행이 불가한데 60세를 눈앞에 둔 청구인이 어떻게 재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전문의의 최종판단을 무시하고 오직 임상심리사의 수치에 기준 하는 것이 우선한다면 생보자인 장애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임상심리평가결과서 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 것이 맞고, 전문의의 서술과 임상심리사의 수치가 맞지 않다면 이를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라. 실제로 청구인은 공단에서 추측하여 판단하고 결정한 것보다 오히려 심각하여 과거에 병력은 2001. 7. 3. 방광파열로 봉합교접수술을 받는 날에는 몸에 부착된 6개의 호스를 제거하고 환자복을 벗은 채 병원을 탈주, ○○에서 112순찰차가 찾아오는 정신착란증까지 있어 7일후 재수술을 하였으며 현재는 비뇨기과 장애와 간질증으로 치료중이며, 처음 장애판정 1급을 받을 때에 비하면 오히려 정신은 50%, 지체는 90%정도가 더 악화된 상태로 혼자서 활동이 거의 불능한 상태에서 이런 판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지침”에 의하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담당은 장애수당 지급대상(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중 장애 등급이 1, 2급인자에 대하여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위탁 심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신지체(지적) 1급으로 재판정 대상이므로 피청구인이 2007. 10. 4. 심사 전문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정신지체 3급으로 판정되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21.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인의 재심사 요청을 하였고, 공단에서는 장애인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재심사하였으나, 재판정 결과는 장애등급 3급(장애등급 판정기준 : 지능지수 65, 사회성숙지수 40)으로 심사 결정되었음을 2008. 2. 11.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조정등록은 적정한 중증 장애인 등급 판정을 위하여 마련된 「장애인 복지법」,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판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 기관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조정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규와 배치된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관련 업무지침(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증장애인 심사요청서 및 재심사요청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중증장애인 심사결과 통보서, 장애인관리카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2. 20.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청구인을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0. 4.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 심사를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에게 의뢰하였다.

(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2007. 10. 31.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심사・결정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급을 1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여 등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 12. 18. 장애등급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21.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에게 중증장애인 재심사를 의뢰 하였다.

(마)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은 2008. 2. 11.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결정되었음을 재차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조정불가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 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하고 장애등급의 조정에 있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 또는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위탁심사관련 업무지침(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위탁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장애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상태가 심각한 장애이므로 임상심리사의 기록만으로 청구인을 3급으로 등급 조정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1급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신청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의 등급 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해 위탁심사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에게 심사의뢰를 하여 통보 받은 심사결과대로 조정하였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재심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장애등급 조정과 이의신청 처리는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이 장애등급 조정결과를 조속히 통보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심사청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익구제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심 2008-53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