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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2〕, 제79조의2, 제80조 제1항〔별표6〕 및 제2항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1-16번지에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2006. 11. 1. 피청구인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추가등록을 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업체(이하 “사건업체”라 한다)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07. 12.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부실 추정 건설업체 현황에 사건업체의 기술인력자는 5인으로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2008. 1. 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08. 2. 14.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2008. 1. 22. 실시한 청문에서 2006. 11. 1. ~ 2007. 3. 30. 건설자격기술자가 미달된 사항은 없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건설자격기술자의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2007년도 국민연금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게되어 2006년도의 건설기술자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차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문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서류의 부본을 보여주자 피청구인은 이 서류를 미리 보여주었으면 이 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문사전통지에 따라 기간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지 그 서류를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요구한 입증서류의 제출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2008. 1. 22. 자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기술인력 기준요건에 미달되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이 2007. 12. 26.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부실 추정 건설업체 현황 통보를 받고 실시한 청문일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기술인력자인 ◎◎◎은 2006. 10. 31.퇴사하고 , □□□는 2007. 1. 1. 입사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기술자 50일 이상 결원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6월처분 대상이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미달된 등록기준이 시정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어 감경기준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3월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청문실시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인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에게 불리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서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의 기술인력 위반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건전한 전문건설업의 육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2〕, 제79조의2, 제80조제1항〔별표6〕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부실추정 건설업체 현황 통보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07. 12. 2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은 6명이나 5명만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 미달 추정 업체로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4.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청문실시를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 22. 피청구인에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보유 기술자수가 5명으로 통보된 것은 기술자 고용사항을 신고할 때 누락한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나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6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2. 14.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미달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별표 2〕에서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2인 이상의 기술능력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 6〕에서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월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별표 2〕의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각각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이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인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토목분야 초급기술자인 ◎◎◎의 자격상실일은 2006. 11. 1.이고, 굴삭기운전 기술자인 □□□의 자격취득일은 2006. 12. 1.로 사건업소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은 30일로 이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인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 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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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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