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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5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5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6]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0-1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전문건설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07. 11. 1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를 부실 건설업체(등록기준 미달)라 하여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1. 22. 청구인에게 사건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미달하였다 하여 청문출석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12. 10. 10:30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17.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5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12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년도 가스시설시공업(1종)에서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원 3명 중 1인의 기술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 청문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으나, 청문에 참석한 사건업체의 담당자의 미숙한 해명으로 사실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5월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사건업체는 청구인이 부족하다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절차와 관련법령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미숙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사실을 제대로 청문기간 중에 해명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의 담당자를 오인하게 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사실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사건업체의 피해가 크다 할 것이며, 행정절차에 대한 미숙이나 미흡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어 사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였다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건업체는 보유하여야 할 기술자 3명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문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일 익일인 2007. 12. 11. 사건업체에 방문하여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기술인력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처분 통보 전까지도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까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2006년도 부족한 기술인력 1인이 근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기술인력 중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6. 9. 23.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업체에 2006. 9. 23.부터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의 소명 자료(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세무사가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현행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통지서 및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0-1번지에서 “(주)◈◈가스”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였고, 2005. 3. 8. 피청구인에게 “(주)◇◇”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07. 11. 15.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를 부실건설업체(기술인력 미달)라 하여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1. 22.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6월 처분 예정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 결과 청구인이 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1명이 미달한 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 17.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전문기술자 3명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별표2]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각 분야별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각각 1인씩 3인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영업정지 6월”을 규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의 소명 자료(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는 세무사가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어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 건 처분 후에 제출한 증거자료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각 분야별 관련종목의 소정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각각 1인씩 3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건업체의 기술인력자(가스기능사)인 □□□에 대한 고용기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장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자격취득일은 2005. 3. 2.로 되어 있고, 자격상실일은 2006. 9. 1.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위 □□□의 후임으로 사건업체에 입사한 기술인력자(고압가스양성교육이수)인 ◎◎◎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2006. 9. 23. 취득한 이후 변동 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위 □□□의 자격상실일과 ◎◎◎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역산을 해보면 사건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한 기간은 21일인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업체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은 5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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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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