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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49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19. 청구인에게 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78,024,2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舊「수질환경보전법」제12조, 제13조, 제32조, 제41조

○ 舊「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제17조 내지 제20조, 25조

○ 舊「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 「행정심판법」제18조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2.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에게 2005. 11. 4.부터 2006. 4. 30까지의 기간에 유량조정겸 발효조 및 발효합성조의 산기시설 전면교체 및 공기량 증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 수질오염방지 시설(이하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자체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이 2005. 11. 4.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4차에 걸쳐 개선기간 연장청구를 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개선을 시행한 후,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자체시설개선 완료보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1. 2. 부산광역시○○연구원장에게 사건 시설의 자체개선완료에 따른 방류수 오염물질 적정여부 검사를 위한 폐수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연구원장이 2007. 11. 9. 피청구인에게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에게 수질초과배출부과금 78,024,290원을 부과처분(이하 “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조합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0억원이라는 시설 투자비를 들여 복합발효미생물공법을 세계최초로 적용 “미래의 환경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마인드로 어려운 자금실정과 외부의 질타와 외면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수질법적기준치 이하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2007. 10. 30. 수질자체개선완료보고를 제출할 당시 최종 처리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 항목 중 총질소(T-N)의 농도가 자체 측정 및 외부 수질분석기관에 의뢰한 결과는 법적허용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채수 당일 질소가 갑작스럽게 높아져 법적허용기준치보다 총질소가 100.8㎎/ℓ 로 초과된 것을 알았고 그 후 바로 안정화되어 현재까지 수질법적허용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

나. 타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시설투자 자금 지원은 물론, 배출허용 기준의 완화(COD 200㎎/ℓ이하, T-N 200㎎/ℓ이하)를 적용하고 있는 바, 타 공단과의 형평성과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2007. 11. 20.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송달 받았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 2. 20.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기에 「행정심판법」제18조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채수당일 총질소(T-N)의 농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져 법적허용기준치보다 높은 100.8㎎/ℓ로 배출되었으나 그 후 바로 안정화되어 현재까지 수질법적 허용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 2005. 11. 2.부터 2007. 10. 30.까지 2여년에 걸쳐 4회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의 자체개선공사가 완벽하다는 판단아래 피청구인에게 2007. 10. 30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의해 2007. 11. 1 청구인 조합의 폐수배출시설 방류수를 채취한 것으로 2여년에 걸쳐 자체개선공사를 하였음에도 채수당일 질소가 갑작스럽게 높아져 법적허용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이 건에 대한 면책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이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 조합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유입하는 강변하수종말처리장은 배출허용기준 내 질소 처리가 불가하여 이 규정을 청구인 조합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 조합과 유사한 피혁관련 폐수가 발생되는 부산시 ○○구 소재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시 소재 ◇◇통사(주), ○○시 소재 (주)□□산업 등도 청구인 조합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수질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염오염물질로 인하여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대하여 법규에 근거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舊「수질환경보전법」제12조, 제13조, 제32조, 제41조

○ 舊「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제17조 내지 제20조, 25조

○ 舊「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 「행정심판법」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자체개선완료보고서, 피청구인의 오염도 검사의뢰서 및 폐수검사 결과서, 행정처분서 수령증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혁업체를 비롯한 50여개 업체로 구성된 청구인 조합은 2005. 11. 2.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에게 유량조정겸 발효조 및 발효합성조의 산기 시설 전면 교체 및 공기량 증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5. 11. 4.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5. 8. 부터 위 자체개선계획서에 의한 개선기간을 4차례 연장 신청하였고, 부산광역시장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보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1. 2. 부산광역시○○연구원장에게 사건 시설의 자체개선완료에 따른 방류수 오염물질 적정여부 검사를 위한 폐수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부산광역시○○연구원장이 2007. 11. 9. 피청구인에게 위 검사결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1. 1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수질환경보전법」제13조, 제32조 및 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20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같은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위 배출부과금 중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요건 하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은 30㎎/ℓ 이하, 가・나・특례지역은 60㎎/ℓ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중 원피가공시설에 한하여 배출되는 폐수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2005. 12. 31.까지 청정지역은 30㎎/ℓ 이하, 가・나・특례지역은 200㎎/ℓ 이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산출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제기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날은 2007. 11. 20.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2008. 2. 20.이므로, 이는「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행정심판법」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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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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