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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48호
청구인 ○○○ 외 1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8. 1. 15. 청구 박종임에 대하여 한 시유재산 변상금 17,40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08. 1. 15. 청구 윤정태에 대하여 한 시유재산 변상금 16,783,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1995.1.5 법률 4868호)」제84조, 제87조 및 제9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제105조

○ 「지방세법(1997.12.24 법률 제5476호)」제28조

○ 「지방세법」제82조

○ 「국세징수법」제61조

○ 「예산회계법(1996.12.12 법률 제5170호)」제96조 및 제97조

○ 「민법」제168조

○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2. 5.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62번지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한 이래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117번지 토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내에 무허가로 28.6㎡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부산광역시○○관리사업소장이 1996. 7.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6. 10. 8. 청구인에게 시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보를 한 후 1996. 11. 10. 납기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변상금 18,336,6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1996. 11. 10. ~ 1997. 9. 9. 사이에 3회에 걸쳐 변상금 9,315,920원은 납부하였으나 변상금이 체납되어 1998. 5. 18. 부산지방법원에 국공유재산변상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을 하고, 2003. 1. 7. 청구인에게 세입수입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03. 4.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은 2003. 7. 19.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 재결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07. 12. 6. 청구인에게 부동산 공매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15.자로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를 하여 시유재산변상금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0. 2. 5. 부산시 ○○구 ○○동2가 2-62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청구인이 변상금 부과기간인 2004년경까지 소유한 적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8. 1. 15. 청구인들이 사건토지에 건물을 무단 건축하여 점유하였다하여 청구 ◎◎◎에게 부과한 17,405,410원과 청구 ◉◉◉에게 부과한 16,783,770원의 시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변상금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들은 사건토지를 무단점유한 적이 없고 청구 외 □□□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한 적은 있으나 청구 외 □□□이 1995. 5월경 이사를 할 때 가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철거를 하였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사건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무단점유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가사, 청구 외 □□□이 사건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무단 점유면적인 89.3㎡은 잘못 측량된 것으로, 청구 외 □□□이 무단 점유한 면적은 17.3㎡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측량오류에 의하여 실제점유부분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96. 11. 11.부터 1997. 9. 9.까지 3차례에 걸쳐 변상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변상금들을 부과하므로 당시 세입자인 청구 외 □□□의 전세 보증금으로 청구인들 이름으로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이 사건토지를 무단점유할 때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청구 외 □□□이 사건토지에 무허가로 스레트 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승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확정적인 증거도 없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0. 2. 5. 사건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4.경까지 사건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008. 1. 15. 이 건 처분은 변상금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한 것에 대해 부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1996. 10. 18. 청구인들에게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처분을 통지한 이후 1996. 11. 10.자 납기로 5년 소급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처분 하였고, 1997년 ~ 2002년까지 매년 8월에 정기분 변상금을, 2003년 ~ 2007년까지는 연체료를 부과하자, 청구인들은 1996. 11. 11.부터 1997. 9. 9.까지 3차례에 걸쳐 변상금과 연체료 9,31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변상금 및 연체료를 체납하였기에 피청구인은 1998. 5. 18. 청구인들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62(71.1㎡)를 「지방세법」제28조에 의거 압류처분 하였을 뿐 아니라, 체납액에 대하여 수시로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변상금 및 연체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5년의 시효를 도과한 처분이다’라는 청구인들의 취지는 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사건토지를 청구 외 □□□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들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3. 1월경 청구인들을 포함한 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등록예고문’을 발송한 후 2003. 1. 21.경 사건토지의 현장 확인시 가건물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어 1995. 5월경 세입자가 가건물을 철거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 지역은 ◐◐호텔, ◑◑◑공원과 청구인들 소유의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청구인들 소유 건물 4층으로 통하는 외부통로와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 건물의 출입구와 내ㆍ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폐쇄적ㆍ배타적 지역으로 세입자인 청구 외 □□□이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무단점유 가건물은 2003. 5월경 청구인들이 철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가건물이 철거된 이후에는 정기분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이 3차례에 걸쳐 변상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청구인들이 스스로 무단점유를 시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무단점유한 면적을 89.3㎡이라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 측량된 것이고 실제 청구 외 □□□이 점유한 면적은 17.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무단점유한 면적은 사건토지의 72.7㎡ 중 28.6㎡로 피청구인이 변상금등을 부과한 면적은 28.6㎡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7.3㎡는 건물철거 직전 건물의 외벽선만 측량한 면적으로 이는 소유건물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통로부분의 면적이 제외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는 관계법령상의 적법한 절차와 산출근거에 의한 것으로 체납독촉 및 공매예고를 통지하였던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1995.1.5 법률 4868호)」제84조, 제87조 및 제92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제105조

○ 「지방세법(1997.12.24 법률 제5476호)」제28조

○ 「지방세법」제82조

○ 「국세징수법」제61조

○ 「예산회계법(1996.12.12 법률 제5170호)」제96조 및 제97조

○ 「민법」제168조

○ 「행정심판법」제3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유재산변상금 체납(고지)서겸 영수증, 부산광역시○○관리사업소장의 공유재산 토지내 무허가 건축행위 사항 통보서, 국공유재산변상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철거 전・후 건물 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관리사업소장은 1996. 7. 19. 청구 외 ▣▣▣이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117번지 시유지상에 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허가건축행위를 하였다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10. 8. 청구인들에게 청구인들이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1996. 11. 10.부터 1997. 9. 9.사이에 3회에 걸쳐 변상금 등 9,31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98. 5. 18. 당시 가산금을 제외한 변상금 원금 11,002,000원이 체납되어 있어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들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2가 2-62번지를 국공유재산변상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7. 청구인들에게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예고문을 발송하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2. 20.과 2003. 2. 22. 두 차례에 걸쳐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았으며, 2003. 2. 27. 피청구인에게 무단건축은 세입자 청구 외 □□□이 하였고 1995년 전출시 지붕을 파괴하고 나갔으며, 청구인이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이 없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청구인이 체납금을 납부할 의무도 독촉받을 이유도 없는데 세입수입 체납자로 신용정보 등록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3. 6.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와 체납처분은 정당하므로 부과취소 할 수 없다는 회시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4. 24.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3. 7. 19.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으로 각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7. 12. 6.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공매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들은 2008. 1. 15. 피청구인에게 변상금 독촉고지서 발급의뢰를 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발급을 받은 후 2008. 2. 13.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1995.1.5 법률 4868호)」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1996.6.29 대통령령 제15093호)」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1995.1.5 법률 4868호)」제84조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가 변상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1997.12.24 법률 제5476호)」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세법」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제기요건 구비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1. 15. 청구인들이 사건토지에 건물을 무단 건축하여 점유하였다하여 부과한 변상금은 변상금시효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부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예산회계법(1996.12.12 법률 제5170호)」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인 변상금도 5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체납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1998. 5. 18.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등기 하였으므로 「예산회계법(1996.12. 12 법률 제5170호)」제97조 및 「민법」제168조에 따라 변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2008. 1. 15.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고지서는 피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들이 사건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 하여 부과한 변상금의 체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 금액을 통지한 독촉고지에 불과하며 독촉고지는 그 자체를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일자를 2008. 1. 15.자로 하여 청구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의 취지가 피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4년사이에 부과한 변상금의 부과를 취소하라는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행심 20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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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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