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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4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처분은 영업정지 1월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17-9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 13. 05:30경 청소년을 사건업소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8. 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24.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2. 13. 청구인에게 영업자등 준수사항 위반(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업소에 없었으며 종사자인 ◎◎◎가 사건당일 30대초반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1명이 들어와, 여자손님이 미성년자로 보여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여자손님이 지금은 신분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자신은 □□□이고 87년생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였고, 동행한 남자 손님도 여자가 87년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른과 같이 왔는데 왜 간섭하냐고 따지고, 손님이 술이 취한 상태여서 더 이상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나. 사건업소에서 처음에는 노래비와 술값 등 52,000원이 나왔으나 32,000원만 계산하였고, 룸에 들어가 놀다가 한참 후에 남자손님 한분이 같이 온 여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으며, 또한 중간 중간 룸에서 나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처벌되는지 알고 있느냐”며 여러 차례 말을 하였고, 영업이 끝날 때쯤 노래비등 총64,000원이 나왔으나 20,000원만 카드로 계산하고 사건업소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잔 뒤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손님이 처음부터 신분을 속여 성인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손님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 공갈협박까지 하여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너무 억울하며,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건 처분을 보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87년생이라 하고, 동행한 손님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여 술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의 ‘확인’의 의미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1994.1.14 선고 93도2914호)판시하였고,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식품접객영업자등은 청소년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소년으로 의심가는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함에 있어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외모가 성년으로 보이고 또한 청소년이 본인의 이름과 나이를 속인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만 믿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청구인 업소에 출입시킨 것은 청소년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나.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의 다소 무거운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아직 완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럴 경우 자신의 판단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접객영업자들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향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영업자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으로 중요한 최소한의 의무인 것으로 청소년 음주율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음주가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사건업소의 종업원 ◎◎◎의 진술조서, 손님 ◉◉◉의 진술조서(참고인), 청소년 ◈◈◈의 진술조서, 부산○○경찰서의 수사보고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2. 부산광역시 ○○구 ○○동 317-9번지에서 사건업소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8. 1. 13. 05:30경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8. 1.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8. 1. 24. 청구인에게 영업자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월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11.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이 87년 성인이라 속이고 동행한 손님 또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성인이라 주장하여 더 이상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고, 손님이 청구인에게 금품 요구 등 공갈 협박을 하다 손님 중 청소년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공갈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2.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월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성인과 동행한 여자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여자손님이 신분증이 없지만 87년생이라 하고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있어 더 이상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출입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과 동행한 손님이 교묘하게 청구인을 기만하여 청구인이 성인으로 오해하도록 하고 청구인을 협박한 점, 청구인이 2003. 4. 2.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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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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