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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4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5,53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1가 21-3번지 상 점포(2층 목조 점포, 연면적 107.86㎡,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6. 11. 20 사건 건축물을 점포 및 창고로 무단개축(벽돌조 점포 및 창고 각 89㎡, 연면적 178㎡, 이하 “위반 건축물”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 적발된 이후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던 바, 피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통지를 거쳐 2007. 11. 20. 허가 없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5,53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을 각 89㎡의 벽돌조 점포 및 창고로 개축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 건축물은 사건 건축물이 노후하여 무너져 흘러 내려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고, 계속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개축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에서 약 10년 전에 개축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건축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노령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이 없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부득이 생계수단으로 개축하였고,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 오던 중 특히 2005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너무 가혹하게 부과됨으로 인하여 2005과4359「건축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고 부결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 6. 11. 이행강제금 14,200,000원이 그대로 부과되었고, 현재 항고소송 계류 중에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7. 11. 20. 청구인에게 과태료 및 범칙금 15,530,000원을 부과하였는데, 2007. 6. 11. 원심 때 선고한 이행강제금 14,200,000원에서 1,330,000원을 더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현재 항고 중에 있고, 또한 별첨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같이 공시지가가 1999. 1. 1.을 기준하여 2007. 1. 1.까지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특이한 변동이 없음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다.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이행강제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너무 가혹하게 부과되어 생계권마저 포기하여야 할 난감한 입장에 청구인이 처해 있고, 청구인의 연령, 가정환경,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주기 바라고, 관대한 선처로 최소한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도에「건축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적조로 무단개축하고, 점포 및 창고로 사용 중인 사실이 적발되어「건축법」제69조제1항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왔고,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건축법」제69조제1항에 의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기존건물이 노후하여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부득이 개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나 사유를 불문하고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2005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4,200,000원을 부과 받아 현재 항고소송 계류 중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판결을 받은 금액이고, 이행강제금 제도는「건축법」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분과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분은 별개의 사안이다.

나.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금액(구조, 용도, 발생연도 등의 변수를 고려한 금액)에 면적과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된 금액으로 행정기관 임의로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는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2005년도에 정부의 기준시가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2004년도 대비 약 246% 상승함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전국적으로 2.5배 정도 상승한 것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및 산정방법은「건축법」제69조의2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요율)이다. 위반 건축물은 1996년도에 멸실개축(건축물대장상 목조→현재 조적조)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인 3,740,000원에 해당하는 점포 부분 시가표준액 213,000원, 창고 부분 시가표준액 136,000원에 위반면적인 178㎡(점포 89㎡, 창고 89㎡)과 요율 0.5를 곱하여 적법한 처분이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철거와 같은 효과로 위반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당한 이윤을 환수하는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부과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1가 21-3번지 상 점포(2층 목조 점포, 연면적 107.86㎡)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96. 11. 20. 사건 건축물을 점포 및 창고로 무단개축(벽돌조 점포 및 창고 각 89㎡, 연면적 178㎡)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0. 4. 청구인에게 위반 건축물을 2007. 11. 5.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7. 11. 6.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1. 20. 허가 없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였다 청구인에 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개별공시지가에 특이한 변동이 없음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가 없이 사건 건축물을 개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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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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