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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4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5. 25. 부산광역시 ○○구 ○○동 171-10번지에서 “◇◇.com”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23.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하고 2008. 2. 1.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2008. 2. 4.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에서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업소는 닭을 판매하면서 술을 함께 판매한다. 업소 특성상 가족단위로 오는 손님이 있고, 미성년자들도 출입한다. 술을 판매할 때는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건 당일 청구인은 주방 일을 하느라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을 안내하였고, 제대로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 건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는 가족단위 손님이라 하더라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염치없지만 생계를 사건업소 운영으로 꾸려야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요즘처럼 장사도 어려운 때에 단골손님으로 영업을 하여가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12. 23. 01:00경 청소년인 ◎◎◎(92.1.31.생) 외 2명에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통닭 1마리 등 도합 16,000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부산○○경찰서의 조사결과에서도 기소된 점을 근거로 볼 때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인서 내용에 청구인은 2007. 12. 23. 01:00경 청소년 3명의 신분증 등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홀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청소년이 주문하는 대로 술과 통닭을 판매하였다고 인지 후 자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고, 당시 사건업소에 온 청소년 3명의 진술서에도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신분증이 없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 손님에 대하여는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행정처분이고, 위반사실 또한 명백하며,「청소년보호법」입법취지에 위배됨에도 청구인은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그 주장의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조사결과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청소년들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25. 부산광역시 ○○구 ○○동 171-10번지에서 “◇◇닭.com”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23. 0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8. 1. 8.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8. 1. 1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 2. 1.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 중 부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2. 4. 청소년 주류제공(1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위반 사항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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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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