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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4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856,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6번지(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농가주택(지상 1층, 목조, 토담조 33.7㎡) 및 농업생산시설(지상 1층, 돌담, 토담조 16㎡)을 소유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5. 9. 29. 부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주택을 무단증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6. 5. 16.~5. 18. 기간 동안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블록/판넬조 주택 50㎡(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무단신축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07. 12. 11. 청구인에게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7년도분 이행강제금 85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1901년도 건축된 건축물(돌담/토담구조 면적33.7㎡)과 1945년도 건축물인 농업생산시설(돌담/토담구조 16㎡)의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벽면 일부가 무너져 거의 멸실 상태였으며, 부산광역시 및 부산○○구청 공무원 지시 아래 자원봉사자들이 건설장비 등으로 건물보수 및 철거 작업 과정에서 청구인의 농가주택 및 농업생산시설 건축물이 수선 중에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철거되어 2004년 2월경에 수선 복구하였던 것이다.

나. 위 건축물(33.7㎡)과 농업생산시설(16㎡)을 수선 복구한 건축물의 규모(49.7㎡)는 종전 건물과 동일한데 2개동을 1개동으로 복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무단신축으로 하여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고발사건은 벌금 700,000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제기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768,750원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538,000원으로 변경 재결되었으나,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다. 무단신축이라 함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축조한 것인데 태풍피해 현장에서 공무원이 피해복구를 독려하였고 또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건축공무원이 건축복구 현장을 확인하고 구두 승인된 사실로서 고의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고의적으로 철거하고 건축한 건축물이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사정임을 고려하여 이를 사후 추인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만으로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청장이 2005. 9.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4년 하반기에 사건토지에 블록/판넬 구조로 된 50㎡ 규모의 불법건축행위를 하였다고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6. 5. 16.~5. 18. 기간 중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상에 33.7㎡ 규모의 주택 1동과 16㎡ 규모의 농업생산시설 1동이 있었으나, 이들을 철거하고 50㎡ 규모의 주택 1개 동으로 불법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고 신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피청구인이 고발한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한 바 있고, 청구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 5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로서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후 추인제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건토지 일원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어 추인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관계법령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부과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게 된다면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경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사건 건축물은 청구 외 ○○구청의 통보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고,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사전 부과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제9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시정명령, 이의신청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01년과 1945년부터 사건 토지상의 농가주택과 농업생산시설을 소유하여 왔다.

(나)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항측조사 및 순찰단속 중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여 2005. 9.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6.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2006. 7. 6.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7. 12. 사건 건축물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고나 허가를 얻어 건축할 정도의 피해는 아니어서 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였고, 이는 적법한 건축물이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 건축물을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7. 20.「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한 위반 건축물을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12. 22. 청구인에게 2006년도 이행강제금 768,75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 3. 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538,000원으로 변경 재결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1. 13. 청구인에게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2007. 12.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건축법」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2항제1호에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신고 없이 기존의 2개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1개동의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은 기존의 아래 채 33.7㎡와 농업생산시설 16㎡의 건축물이 태풍피해로 거의 소실상태에 있었던 것을 태풍피해 현장에서 공무원이 피해복구를 독려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49.7㎡의 한개 동의 건축물로 복구하였던 것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사정임을 고려하여 이를 사후 추인으로 구제할 수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여 살펴보면,

「건축법령」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건축물은 49.7㎡로서 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이 태풍피해로 거의 소실되고, 관계공무원의 재해복구 독려가 있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관할 구청장인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신고 없이 건축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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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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