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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3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6]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423-3번지에서 “주식회사 ◇◇건업”이라는 상호의 전문건설업(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07. 12. 2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10. 청구인에게 사건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미달하였다 하여 청문출석 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 30. 11:30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4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속구조물 창호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기술자 청구 외 ◎◎◎이 건강상 부득이한 이유로 결근하여 오면서, 법상 50일내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인원보충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2006. 12. 31. 당시에 기술자 4명 중 1명 부족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 건 처분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사건업체의 기술자 4명 중 1명인 ◎◎◎이 2006. 8. 10. 건강상의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여 오면서 퇴사를 하게 되어 그간 기술자를 물색하다 보니 늦어졌고, 퇴사를 했던 ◎◎◎이 재임용되어 2007. 1. 15. 기술자를 보충하였으나, 2007. 3. 14. ◎◎◎이 퇴사 후 2007. 12. 3. 기술자 ◉◉◉를 임용하여 인원보충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기술자 공백(5개월) 상태로 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시 기술자 물색에 불가피한 사정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다. 사건업체는 영세사업자로서 이 건 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어려운 점, 경기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개 전문건설업종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에 대해서만 기술자 2명 중 1명이 부족하여 법령상으로 처분기준이 6월 처분에 해당하나, 처분횟수 및 위반내용을 감안하여 2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사건업체의 기술능력은 행정처분일 현재는 충족을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을 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사후에라도 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에 대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사건업체의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가 2006. 8. 11.~2007. 1. 24.(약 5개월) 및 2007. 3. 15.~2007. 12. 2.(약 7개월) 기간의 2회에 걸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6]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기능)인력 변동사항(해당 3년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통지서 및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4.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23-3번지 □□빌딩 403호에서 “(주)◇◇건업”이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2007. 12. 2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체를 부실건설업체(기술인력 미달)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10. 청구인에게 건설의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6월 처분 예정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 30. 피청구인에게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되지 않아 미달되었고, 현재는 충원이 되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2. 4.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전문기술자 4명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2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영업정지 6월”을 규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건업체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이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기술자의 잦은 결근과 퇴사 등으로 기술자를 충원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는 기술인력이 모두 충원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던 것을 2008년에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건업체는 2차례에 걸쳐 전문기술자 1인을 법정기간 이내에 고용하지 못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건업체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을 하였던 점, 등록관청은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등록관청은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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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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