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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3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8.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33번지 현대◈◈상가 107호에서 “◇◇”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제품(토핑)을 납품받아 판매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1. 2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본사로부터 생지와 크림을 냉동상태로 공급받아 해동과 숙성을 하여 구워내는 빵으로서, 사건업소에서 별도의 재료를 첨가하여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맹점에서는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재료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의 이상 유무를 가맹점이 별도의 조사확인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본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가맹점인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합리하며,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공급받은 원재료를 썼을 뿐이며 또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청구인과 같은 가맹점에 이 건 처분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이다.

다. 적발된 원인이 본사의 일방적인 잘못인데도 가맹점에 처분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하며,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이 집행되면 가족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처분기간 중에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임대료, 관리비, 대출이자 및 직원들의 임금 등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렵게 되며, 이 건 처분으로 고객과의 신뢰도 손상이 있고, 다시 영업을 한다 하여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주)◇◇코리아(이하 “본사”라 한다)라는 프랜차이즈 업소의 가맹점으로 영업하면서 2007. 8. 25.부터 2007. 9. 29.까지 2회에 걸쳐 본사에서 제공하는 무신고원료(제품)를 사용하여 제품(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던 중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한 무신고원료(제품)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게 한다는 민원신고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본사를 상대로 원료(제품) 생산 및 판매유통경로를 조사하던 중 본사에서 각 가맹점으로 무신고원료(제품)를 제공하였으며 사건업소에서도 무신고원료(제품)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실이 2007. 12. 27 적발되었다.

나. 가맹점의 특성상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료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본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가맹점이 조사 확인하는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자는 식품원료나 제품 구매 시 물품의 변질 등 이상유무와 표시기준 등 정상적인 상태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납품원료(제품)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따라서 기본적인 의무를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22.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영업자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제품(토핑, 840Kg)을 납품받아 판매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7.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 2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사용한 재료는 본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급한 재료를 쓴 가맹점에 불과한데 이 건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 23.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제품을 원료로 사용(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2호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마목. 등을 보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가공・조리한 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가맹점으로서 원료 공급자인 본사와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에서는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원료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의 이상 유무를 가맹점이 별도의 조사확인을 할 수 없는 위치인데 본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가맹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하는 것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영업자는 식품원료나 제품 구매 시 물품의 변질 등 이상유무와 표시기준 등 정상적인 상태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자는 납품원료(제품)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령에 식품접객업자는 그가 가공・조리・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조리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식품접객 영업자는 식품을 가공・조리에 사용되는 재료(제품)가 관계법령에 의한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가사 청구인은 가공・조리에 사용한 원료(제품)가 무신고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건업소는 가맹점으로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료(제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무신고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영위한 기간이 짧아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본사에서 공급 받은 원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 사건업소는 가맹점으로서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료만을 사용하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사건업소를 영위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정황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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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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