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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신고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30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건축법」제1조 및 제9조

○「건축법 시행령」제9조 및 제11조

재결일 2008. 4. 3.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9. 2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99-23번지(임야, 519㎡, 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9.0㎡, 연면적 9.0㎡ 규모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고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9. 21. 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사건 토지 인접지역에는 최근에도 낙석사고가 발생하는 등 낙석(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심의의견이 있어, 피청구인은 2007. 11. 1. 청구인에게 사건 토지 지역은 낙석(재해) 우려 지역 내에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된다라는 이유로 건축신고불수리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토지는 수년전 부산시에서 ◎◎로 개설 중 임야가 대지로 무단형질변경이 되었으며, 사건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수년 전부터 인접지 대지경계에 블록담장을 설치하고 천막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여 수년 동안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낙석으로 인한 피해의 흔적이 없으며, 낙석위험이 있다면 피청구인이 낙석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도 통고를 했어야 함에도 피해방지책은 세우지 않고 낙석피해가 예상된다 하여 이 건 처분하는 것은 청구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사건토지의 현황은 쓰레기, 오물 및 천막시설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이에 지역주민들과 피청구인의 청소행정과에서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라는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은 환경정리를 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법령에 맞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여 수리를 하지 않고, 사건토지로는 건축할 수 없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해야만 된다는 행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소규모 건축신고를 한 것은 처리하지 않고, 사건 토지를 무단형질변경한 부산시에서 사건 토지를 매입해주기를 바라는 듯하나, 사건 토지 상에 설치된 옹벽구조물, 보도블럭 및 광고 게시대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현재까지 낙석이 떨어진 적이 없어 포장마차 영업을 잘 해왔고, 오물과 쓰레기로 뒤범벅된 현재의 주변보다 월등하게 도시미관을 살피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토지의 상부지역(을제15호증)의 사진을 살펴보면 급경사 사면지역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낙석이 우려되는 위험지역으로 사건토지의 전소유주 □□□도 낙석방지를 위하여 블록담장을 설치하였고 또한 부산시에서도 동일 사유로 낙석방지책을 설치한 곳으로 현재까지 낙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낙석발생 우려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며,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발생 시 사건 토지 인근에 낙석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것이다.

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건토지에 2003. 3. 12. 무단형질변경 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미이행, 낙석방지책의 주기둥 불법 철거, 천막가시설물 설치, 토지 관리자로서의 책임 미준수(청결상태 미유지)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건축법」에 맞게 소규모 건축물을 설치하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9㎡의 창고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또한 이 사건 상부지역에는 낙석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상기와 같은 관련법규에 부합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하였던 것이다.

다. 사건 토지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오물 쓰레기, 천막 가시설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청구 외 □□□이 사건토지를 무단형질변경하여 포장하고 불법으로 배수시설을 설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등을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사건 토지를 2007. 2. 21. 매수하였고,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청결명령을 내리자 청구인은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9㎡의 창고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시미관 및 공공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조 및 제9조

○「건축법 시행령」제9조 및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건축신고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신고불가 통보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의견서 현장사진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은 2002. 11. 30. 사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3. 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토지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낙석방지책에 출입문 설치허가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3. 12. ○○경찰서장에게 위 □□□이 사건토지를 무단형질변경을 하였다 하여 고발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4. 위 □□□에게 낙석방지책 출입문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2. 21. 위 □□□으로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2007. 9. 20. 피청구인에게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9㎡, 주용도를 창고시설로 하는 건축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1. 1.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신청지는 낙석(재해) 우려 지역 내에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 제1조에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 토지는 ◉◉대학교 ◈◈캠퍼스 앞 ◎◎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의 형상은 넓이 약 4~5m인 세장형으로서 청구인은 사건 토지에 건축면적 9.0㎡, 연면적 9.0㎡, 지상 1층의 창고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 토지 지역은 낙석(재해) 우려 지역 내에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된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반려 사유에 대하여, 낙석우려가 있다면 피청구인이 피해방지책을 세워 낙석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사건 건축물의 신축 목적은 주민들이 사건 토지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유지인 사건 토지를 관리하기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사건 토지의 주변 환경을 보면 후면에는 경사도가 약 90도에 이르는 높이 약 30m의 암석 및 토사로 된 절벽이 있고, 전면에는 35m의 광로인 ◎◎로에 접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건 토지 후면의 절벽인 암석 및 토사의 경우 홍수 등에 의하여 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관내 주요 간선도로인 ◎◎로에 접하여 소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은 허가나 신고수리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이를 불허가 하거나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건 토지 지역은 낙석(재해) 우려 지역 내에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할 경우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된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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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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