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3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13. 부산광역시 ○○구 ○○1동 352-12 번지에서 “◇◇”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2007. 9. 8. 사건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9. 2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 1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8. 1. 30.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7. 9. 8. 오전 10시경 출근을 하니 ○○○외 2명이 당일 오전 7시경부터 사건업소에 와서 음식을 시켜먹고, 일하는 아줌마에게 술을 요구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건장하고 머리도 길고 하여 학생인줄 모르고 아줌마가 술을 판매하였는데, 당일 오전 10시 10분경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학생인데 경찰을 부르라고 난동을 부리며 협박을 하여 청구인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선도 차원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된 사실이다.

나. 청구인 부부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양심에 반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으며, 청구인 부부가 없는 사항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모르고 판매한 것에 대해 청구인 부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 부부는 IMF 때 경제적 실패를 하여 부채도 많이 지고 정부의 대출과 사채 등으로 가게를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인바, 영업정지 2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종업원(◎◎◎)이 부주의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였고, 판매당시 업주는 업소에 없었으며 계산할 때 청소년들이 신분을 밝히면서 돈이 없다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견제출서에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아니 된다고 종업원교육도 시켰는데 주인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니 억울하다고 의견 제시하였으나, 종업원은 영업행위에만 목적을 두고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수사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시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나. ○○경찰서의 담당수사관도 수사 후 업주가 시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종업원과 업주의 남편인 □□□에게 책임을 물어 각각벌금 50만원씩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위반이 명백하므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진술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통보서, 행정처분통보서,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적발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3. 부산광역시 ○○구 ○○1동 352-12 번지에서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2007. 9. 27. 피청구인에게 2007. 9. 8.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단속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 1. 30. “해당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어 보여 종업원이 음식과 술을 주었으나,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청구인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업주인 청구인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영업정지 2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30. 청구인에 대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제4호에서“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인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와 청구인의 청구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3. 10. 13. 이후 지금까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청소년들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한 점,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가정형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의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