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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2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5. 부산광역시 ○○구 ○○동 726-13, 14번지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6. 22:30경 호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2.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16.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3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 단골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고 ○○로터리 ◎◎은행 앞에서 기다리다가 고객으로부터 2시간 뒤에 오겠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업소를 들어오던 중 손님 두 명 중 한 명이 사건업소에 한번 왔던 손님 같아서 청구인이 다가가 “식사는 하셨습니까?”하자, 손님은 웃으면서 “식사는 했고, 술을 한잔하고 싶은데, 가게가 어디입니까?”라고 하여 “네, ◇◇예요”하고 보니 그 사람은 사건업소에 왔던 손님이 아니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발길을 돌려 ◎◎은행에 있는 사건업소를 지나서 PC방이나 가려고 걸었는데, 아까 대화를 했던 그 사람이 “아주머니 어딜 가요?”하여 청구인이 무서워서 도망가려 하였으나 그들에게 붙잡혔다. 청구인은 인사밖에 한 일이 없고, 거짓말탐지기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여 억지로 사인을 하였으나, 변호사와 법무사는 정말로 인사만 하였으면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행정심판을 받아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호객행위로 단속을 당해서 한달 보름 사건업소 문을 닫았었는데, 이제 사건업소 문을 연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구인이 호객행위를 할 까닭이 없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업주이자 90세의 시어머니와 대학생을 2명 둔 가장이고,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사건 당일 청구인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에게 무조건 봐 달라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도망을 가게 되었고, 사건업소 일을 도와주던 ○○○은 경찰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본인의 무지한 행위를 반성하면서 이후로는 정말 법과 질서를 성실히 지킬 것을 맹세한다. 사건업소 문을 닫을 생각을 하니 살 길이 막막하니 이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주기 바라고,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12. 6. 22:30경 사건업소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를 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 12. 24.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조사결과를 조회하였고, ○○경찰서장이 청구인을 기소하였다고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사건 당일 청구인 동업자인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람들을 상대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청구인의 진술서, 사건업소 웨이터의 진술서에 의하면, 평소 청구인이 길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점, 사건 당일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던 중 사건업소에 왔다가 비상문으로 나간 사실, 동업자인 ○○○이 전화하여 사건업소 문을 닫으라고 하여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점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반사실이 인정되었고, ○○경찰서장이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도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 ○○경찰서장의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서, 청구인의 진술서, ○○○의 확인서, 사건업소 종업원 ●●●의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6. 5. 부산광역시 ○○구 ○○동 726-13, 14번지에서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2. 6. 22:30경 호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2. 1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3차)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은 2007. 12. 24. 위반사항을 부인하면서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26. ○○경찰서장에게 사건조사 결과를 조회하였고, ○○경찰서장은 2008. 1. 4.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 16.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3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너목,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4) 등을 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시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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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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