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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2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별표 13〕및〔별표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1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2동 510-6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2. 24.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민원신고에 의거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 중인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8. 1 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8. 1. 21.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여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음으로 일반음식점을 시작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방장을 고용하여 11월말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주방장을 잘못 고용하여서인지 아침부터 술을 먹기도 하고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청구인에게 결혼하자는 등 지나친 행동을 하여 고소까지 하려고 하였지만, 주방장이 불쌍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그런 행동이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업소를 자기 것 인양 일을 처리했고, 재료도 쓸 만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몇 박스씩 넣어 몇 차례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주방장에게 재료를 넣을 때 유통기한을 철저히 검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번 당부도 하였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성희롱을 하려고 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방장을 내 보냈다.

나. 청구인도 모르는 곳에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주방장이 신고를 한 것 같지만,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며, 또한 청구인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 주방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 며칠간 주방관리가 미흡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죄송하지만,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을 닫으려 해도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청구는 너무 가혹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법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처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방장을 고용하였으나 주방장이 업주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처분을 면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제품의 구입으로 주방장과 몇 차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2007. 12. 24.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이 모르는 곳에 있는 것까지 알고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사건업소의 업주로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추정일 뿐이며, 식품 유통기한의 의미는 유통기한 날짜까지만 섭취 가능하다는 개념(Expiration date)이 아니라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Sell by date)의 개념으로 이 기한내에 적정하게 보관, 관리된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법령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을 통하여 얻으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인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제58조 및 제6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제53조,〔별표 13〕및〔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청구인의 확인서(자인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19. 부산광역시 ○○구 ○○2동 510-6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후 운영하던 중, 2007. 12. 24. 민원신고를 받고 사건업소를 현장 확인하던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 중인 것이 적발되었다.

(나) 2007. 12. 28.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유통기한이 2007. 10. 27.까지인 제품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 21. 행정심판 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과징금부과를 원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21.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3〕제5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카목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에서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4. 법 제31조제1항 위반 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4)〔별표 13〕제5호 카목을 1차 위반하였을 때는 영업정지 15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업소 운영을 위하여 주방장을 고용하였고 주방장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의 관리를 하였으나, 주방장의 재료 구매 및 관리와 관련하여 몇 차례 말다툼까지 하고 주의를 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전혀 고쳐지지 않아 결국 주방장을 해고하게 되었고, 청구인도 몰랐던 사실인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가 사건업소에 보관중이라고 신고한 것을 보면 주방장이 신고한 것 같은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접객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해당된다 할 것이며, 비록 주방장이 대량의 제품을 주문하여 결과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보관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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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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