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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2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1. 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48-7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도지사가 2007. 10. 28. 부산광역시장에게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0.05g/Kg)이 검출되었다 하여 식품 부적합 통보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2007. 11. 30.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7.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피청구인은 2008. 1. 2.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 제품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2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7. 8. 28.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유통기한 2008. 1. 25.)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0.04g/Kg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받았고, 2007. 9. 6. ‘영업정지 1월 및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 2007. 9. 21.까지 서울 총판 및 전국의 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유통기한이 2008. 1. 25.인 제품에 대하여 폐기를 하고, 영업정지 1월(2007. 9. 21.~10. 20.) 처분을 하였으며, 2007. 10. 22.부터 조업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 2.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의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 및 당해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으나, 금번에 적발된 ‘△△△’ 제품은 유통기한이 2008. 2. 10.까지로서 이 제품의 제조연월일은 2007. 6. 19.경으로서 청구인이 1차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았던 2007. 8. 28.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이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중처분의 목적은 위반행위 이후 다시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금번에 적발된 제품은 청구인이 1차 처분을 받기 이전에 제조, 판매한 제품으로서 청구인은 1차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위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금번 적발된 제품에 대해 2차 위반이라 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차 처분 당시 ‘당해 제품 폐기’를 유통기한이 2008. 1. 25. 제품에 한한 것으로 이해하여 그 제품을 폐기하였으나, 이제와 생각하면 당시 2007년 8월말 이전에 생산된 제품 일체를 폐기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현재는 2007년 8월말 이전에 생산된 유통기한이 2008. 4. 30.까지인 전 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폐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80봉을 폐기하였다.

라. 따라서 금번에 적발된 제품은 제조일이 2007. 6. 19.로서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2007. 8. 28.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되어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1차 처분 이전에 제조된 유통기한이 2008. 4. 30.까지인 전 제품에 대하여 회수, 폐기를 한 점,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는 문제가 된 삭카린나트륨이 불검출되고 있는 점, 식품첨가물공전상에 삭카린나트륨은 김치, 음료수, 환자용 식품 등의 식품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정지 1월 처분 받고 조업을 재개하여 3개월여 만에 다시 영업정지 2월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으로 240여명의 직원이 생계의 터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볼 때 ‘당해 제품 폐기처분’만으로 행정목적을 얻을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Ⅰ. 일반기준, 4호에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1차에 적발된 ″△△△″의 제조일은 2007. 06. 03. 경이고, 2차 적발된 ″△△△″의 제조일은 2007. 06. 19.로 제조일자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중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김치・절임식품 외 6종의 식품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을 허용한 식품 외에는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할 시 인체에 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조미 담당자에게 만 책임을 전가하고, 금지된 첨가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2차 처분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분이며, 이에 대해 극소량 검출 운운하는 것은 청구인이 식품제조 영업자로서 식품위생에 대한 평소 관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9. 6.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폐기)시 ″△△△″제품에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 전체를 수거하였어야 함에도 당해제품(유통기한 2008. 1. 25.)만 폐기 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2007년에 식품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6차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앞으로 적법한 제조업 행위를 유도하고 엄정한 법질서로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하고자하는 식품위생 행정질서는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공공복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시험결과 통보서, ◎◎ 도지사 및 부산광역시장의 부적합 제품 통보,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보고,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식품제조가공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748-7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허가 받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9. 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 제품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위반행위(1차)로 영업정지 1월(2007. 9. 21.~10. 20.) 처분을 받았다.

(다) ◎◎ 도지사는 2007. 11. 28. 부산광역시장에게 사건업소에서 제조・판매한 “△△△” 제품에서 삭카린나트륨이 0.05g/Kg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를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 11. 30. 피청구인에게 위 제품에 대하여 부적합 제품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 제품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위반행위(2차)를 하였다 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07. 8. 28.경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 처분(2007. 9. 21.~10. 20. )을 받았으나, 금번 적발된 제품은 2007. 8. 28. 1차 처분사전통지 이전인 2007. 6. 19.에 제조한 것이고, 가중처분은 1차, 2차 등 처분 이후에 다시 발생한 경우 가중하는 것으로 1차 처분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2차 위반이라 하여 가중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거나 지나친 과중한 처분”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 2.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 제품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사용한 위반행위(2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2008. 1. 21.~ 3. 20.)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또는 진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5호에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카목.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 2차 위반 때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인 “△△△”에서 「식품위생법령」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2007. 9. 6.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월 및 당해제품 폐기’로 하는 1차 처분 시에 유통기한이 2008. 1. 25.인 제품에 대하여 폐기를 하고, 영업정지 1월(2007. 9. 21.~10. 20.) 처분을 하였으며, 2007. 10. 22.부터 조업을 재개하여 이후 위반사항이 없고, 금번에 적발된 것은 1차 처분을 받기 전에 제조・판매된 것이므로 이를 2차 위반이라 하여 이 건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제품인 “△△△”는 피청구인이 2007. 9. 6. 청구인에게 1차 처분한 제품과 동일하고, 제조일은 1차 처분의 원인된 제품과 제조일을 달리 하여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2007. 9. 6.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해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원인이 된 유통기한이 2008. 1. 25. 제품만을 회수하여 폐기하였고, 1차 처분을 받았을 때 동일공정으로 제조했던 당시의 유통기한을 달리하는 제품에도 삭카린나트륨이 첨가된 사실을 청구인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삭카린나트륨이 첨가된 당해제품들을 1차 처분 당시에 폐기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령」에서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영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에 같은 날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조일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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