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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3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877,458,52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

○ 「주택법」제16조

○ 「주택법 시행령」제15조

○ 「행정심판법」제18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공업(주)가 2006.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1488번지 외 3필지(13,528.20㎡)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7.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2007. 7. 1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자료를 요청하자 2007. 9. 28.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분양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0. 12.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877,458,52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5. 3. 31.선고 2003헌가20결정에서 적어도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분양을 받은 개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고, 청구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가 시행한 ◎◎시티 지방산업단지내 16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시 주거 및 상업용지 지정 등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가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2007. 10. 12. 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제기를 한 날은 2008. 1. 22.로 이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심판 제기기일인 90일을 도과한 청구이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이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7일 정도로 감안하여도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헌법재판소의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재청”에 대한 위헌판결(2005. 3. 31. 선고 2003헌가20호 결정)은「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에 관련 된 것으로 동 조항은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2007. 10. 12.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

○ 「주택법」제16조

○ 「주택법 시행령」제15조

○ 「행정심판법」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공동주택 분양자료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 외 ◇◇공업(주)은 2006.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1488번지 외 3필지 13,528.20㎡에 지하4층 지상37층의 496세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 외 ◇◇공업(주)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을 인수한 청구인은 사업주체 및 착공예정일 변경을 위하여 2007. 1. 8.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7.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고, 2007. 9. 28. 피청구인에게 496세대중 207세대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1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있고, 보통우편으로 처분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처분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당사자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처분서의 송달일자를 증명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날은 2007. 10. 12.이지만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7. 10. 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피청구인의 처분서가 접수된 날짜가 2007. 10. 25.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으로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의 1000분의 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 11. 9.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49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7. 7. 1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 부칙 제3항에 의거 피청구인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인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2007. 10. 12. 제출한 분양가격 219,364,630,000원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인 877,458,520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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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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