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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수상관광호텔업등록취소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8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수상관광호텔업등록취소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18조

○ 부산고등법원 조정권고안(2007. 10. 30.)

○ 「행정절차법」제3조 및 제21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

○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 및 제77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제82조 및 제83조

○ 「하수도법」제65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3. 5. 1. 제3849호)」제20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20. 청구 외 ◇◇호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수상관광호텔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2006. 1. 26. 체결하고 2006. 10. 27.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 양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1. 3. 수리거부처분을 하자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 관광사업양수신고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원고)이 승소하자 2007. 6. 21. 피청구인은 2007. 5. 17.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07. 10. 30. 항소심(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수용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정결정에 따라 2007. 11. 23. 청구인의 관광사업양수신고를 수리하고 수상관광호텔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1. 피청구인에게 수상관광호텔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08. 1. 8. 청구인이 조정결정에 의한 대납시기표에 의하여 2007. 12. 31.까지 납부하기로 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등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8. 1. 14. 조정결정 제4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수상관광호텔업등록 취소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반려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8. 1. 11.자로 소급하여 2008. 1. 14.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2007.10.30)으로 이미 성립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2007. 11. 23. 양도인으로부터 관광사업권을 양도・양수 받게 된 시점부터 양도인의 채무를 전부 인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고 있었으나, 이 건 처분의 문제가 된 이행강제금은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성질의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정권고안 성립 때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조정권고안 성립이후 양도인에 의하여 밝혀져 양도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도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도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을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과 같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등 권고조정안에 의한 채무를 대납시기표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광진흥법」제35조의 등록취소 등의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같은 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계고절차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런 사전구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다. 설령, 위 이행강제금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채무금액이라고 하여도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납부고지를 2007. 12. 24. 하면서 납부기일을 8일 후인 2007. 12. 31.까지로 한 것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함에 있어 일시불이 아닌 1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관광사업권을 인수한 후 조정권고안의 대납시기표의 일정에 맞추어 납부하고 있었으나, 양도인이 피청구인이 부과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를 잠시 정지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등 납부금액 179,356,270원 중 이미 납부한 84,477,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9,959,900원의 납부를 잠시 보류한 것이며, 양도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8. 1. 7. ‘이행강제금 부과의 부당성에 대하여서는 하자가 없으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행정소송으로 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회시하였고,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위법건축물은 신청 외 △△△(대표자 ◎◎◎)가 불법으로 건축한 것으로 양도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또한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된 조정권고안이라 하더라도 조정당시 숨어 있던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 채권이 양도인이 부담할 채권이 아니라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절차 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정해진 날짜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할 것 이다.

마. 청구인은 수상관광호텔로 사용할 그리스 국적의 15,000톤급 초대형 관광유람선을 약 1,240만불에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증권과 이미 150억원에 이르는 투자유치에 대한 LOI를 받은 상태이고, ◉◉◉라는 회사와 약 300억원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이미 수상관광호텔업 운영을 위하여 호텔경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관광사업등록이 취소되면 관광유람선 구입과 관련하여 상사분쟁(클레임)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지금까지 청구인이 투입한 투자비용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청구인과 계약을 한 다른 업체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피청구인의 우려와는 달리 청구인은 조정권고안의 대납시기표의 각 금액을 예정대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변제할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피청구인이 2008. 1. 14.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 대납시기표에 따라 청구인이 2007. 12. 31.까지 납부하도록 한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그 기한의 만료와 동시에 관광사업등록이 당연히 취소되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이므로 별도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2007. 10. 30.자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같이 동의하였고, 2007. 10. 26. 권고안 조정기일시 피청구인이 작성한 체납금 내역서를 이미 청구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 양도인의 체납금 현황에 대하여 재판부와 그 내역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조정권고안 성립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납부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의 내용도 모르고 동의를 했다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을 경시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고, 몰랐다고 하여 법원의 조정 기속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다. 당사자가 서로 받아들여 조정결정된 사항은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엄정한 효과가 발생할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사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은 「민사소송법」제231조에 의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법원의 조정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모두 구속받게 되므로 법원의 조정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도 조정결정에 의거 2007. 11.23. 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수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지서 발급과 납부기한이 불과 7일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납시기표에 따른 1차대납 체납금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조정결정의 납부기한 1일전에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발급 요구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고,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피청구인은 이미 독촉고지를 이행하였고 체납금을 사전에 통지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대납시기표에 의거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대납시기표상 납부기한인 2007. 12. 31. 양도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은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의 이행사항으로 제3자인 양도인의 의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가사 양도인이 대납시기표에 의거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체납금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및 진정 등 절차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우선 법원조정대로 체납금을 납부한 후, 이와 별개로 양도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피청구인에게 받아들여지면 환급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 등을 시행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2호,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의거 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으로 사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광사업대상지에 호텔의 실체가 없고 아무런 관광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타 기관과의 협의,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등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 이에 적합할 경우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아직 승인도 되지 않은 사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배를 구입하는 등 사업 준비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법원조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18조

○ 부산고등법원 조정권고안(2007. 10. 30.)

○ 「행정절차법」제3조 및 제21조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3조

○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 및 제77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제82조 및 제83조

○ 「하수도법」제65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3. 5. 1. 제3849호)」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추가소명자료, 부산고등법원(특별1부) 조정권고안, 관광사업(수상관광호텔업) 양수신고 수리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회신, 2002년 ~ 2004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및 부과 통보,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양도인은 2002. 7.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1동 1443번지 지선 공유수면상에 수상관광호텔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1. 26. 양도인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2006. 2. 7.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양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2. 17. 청구인에게 양도인이 취득세,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이 체납되어 있어 「지방세법」제40조에 의거 관광사업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호텔시설인 선박이 전복되어 양수대상 목적물이 없다는 이유로 관광사업양수신고 수리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10. 27. 다시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 양수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2. 7.자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2006. 11. 3. 다시 관광사업양수신고 수리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 관광사업양수신고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2007. 5. 17.자 관광사업양수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2007. 6. 21.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007. 10. 30.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조정권고안의 내용을 수락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양도인이 피청구인에게 등록한 수상관광호텔업을 청구인에게 양도・양수하는 신고를 2007. 11. 23.자로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정결정의 대납시기표에 의거 양도인의 체납금액 중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를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변경등록 신청전인 2007. 12. 20. 납부하고, 2007. 12. 21. 피청구인에게 수상관광호텔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하수도요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도로법위반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하여 조정결정의 대납시기표에 의거 납부기한을 2007. 12. 31.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사) 양도인은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도로점용료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8. 1. 14. 청구인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3. 5. 1. 제3849호)」제20조에 의거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양도인이 부과취소 요청한 사용료는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8. 1. 14. 청구인에게 조정결정 제4호에 의거 청구인이 대납시기표에 의한 체납금을 2007. 12. 31.납부하지 않음을 사유로 2008. 1. 11.자로 청구인의 관광사업권 등록을 취소하고, 공유수면내 공작물의 원상회복명령과 청구인이 2007. 12. 21.제출한 수상관광호텔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7. 12.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체납금 중 일부인 71,235,000원을 2008. 1. 14. 납부하였다.

(2) 살피건대,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제35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관광숙박업으로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4조,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78조 및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제77조제1호에서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행정절차법」제3조에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 당사자가 이미 수락하여 조정결정된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2007. 10. 30.)의 내용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광사업양수신고 수리, 2. 청구인은 동남해상관광호텔의 채무(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공유수면점용료, 하수도요금.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도로법위반 과태료)를 인수하여, 피청구인에게 대납시기표 기재와 같이 대납,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양수신고수리 및 관광사업등록증 교부 이후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등록신청 절차를 이행, 4. 청구인이 ②항의 대납시기나 ③항의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피청구인이 그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기왕에 대납한 지방세 등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우선,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 제4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수상관광호텔업등록 취소 통지를 하고 수상관광호텔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양도인이 2002. 7.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관광진흥법」제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양도인사이에 위 관광숙박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2007. 10. 30.) 에 의거 2007. 11. 23. 청구인의 수상관광호텔업 양수신고를 수리하므로 청구인이 「관광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8. 1. 14.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 제4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수상관광호텔업등록 취소 통지와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반려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즉 행정의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과정을 구성하는 행위 중에서 최종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단계로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에 대한 권리설정을 명한 것으로 이는「행정심판법」제2조에서 규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조 및 제18조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 조정결정 제4호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광진흥법」제35조, 제77조 및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대납시기표의 정해진 날짜인 2007. 12. 31.까지 이행강제금 등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 이행강제금 등 체납금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 성립때에는 발견되지 않고 조정권고안 성립이후에 양도인에 의하여 밝혀져 양도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를 잠시 미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인이 2007. 12.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이행강제금 및 하수도요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이의절차에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2005. 11. 8 법률 제7696호)되기 전인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제83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82조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2조 제3항에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하수도법」제65조에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03. 5. 1. 제3849호)」제20조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납하기로 한 양도인의 이행강제금은 2002년도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하수도요금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의 하수도요금으로서 이에 대한 관련법의 이의제기 요건 구비 등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인이 피청구인에게 2007. 12. 31.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정한 대납시기표의 기한내에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엄연히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 제4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가사 양도인이 주장하는 바가 관할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대로 대납시기표에 의거 일단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대납시기표에 의거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귀책사유는 청구인이 제공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한 처분으로 이는「행정절차법」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관광진흥법」제77조의 청문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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