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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7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3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13.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 조적조 1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9.59㎡,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1. 22. 13:50경 사건업소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113.18㎡를 무단확장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27.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9. 사건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 지상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9.59㎡를 소유자 ○○○와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원, 임대기간을 1999. 1. 29.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업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해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업소 사업장을 불법으로 33.30㎡ 무단 증축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22조, 제5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장을 무단확장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업장으로 쓰는 건물은 소유자 ○○○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1. 10. 7.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977. 4. 14. 신규작성되어 있으며, 월일자 불상경에 33.30㎡를 무단증축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 임대차 계약 당시인 1999. 1. 29. 이전부터 이미 33.30㎡ 무단 증축된 것을 선의로 임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영업을 해왔고,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영세 사업자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감히 무단증축할 수는 없고, 가사「식품위생법」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청구인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4인 가족의 생계와 대학에 재학중인 두 남매의 교육비,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동안 성실한 영업과 봉사로 기존 손님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인근 유사 경쟁업소에 손님을 빼앗기게 되고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웃간의 경계선 분쟁으로 인하여 고발자가 청구인에 대한 음해성 무단증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식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가혹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측 식품위생감시원이 2007. 11. 22. 사건업소에 출입하여「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면적 임의 확장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하고, 확인서 작성 후 청구인에게 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하여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 내 대지 198㎡상 건축물 56.1㎡을 건축물 소유자와 1999. 1. 29.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영업장 면적이 150.47㎡에 달하여 약 94㎡를 임의로 넓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무단증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한 사실마저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전 영업주로부터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한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하등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청구인은 영업시작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매년 실시하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및 교재를 통해 영업장면적을 임의 확장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임의확장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거짓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3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청구인의 처 □□□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3.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1. 22. 13:50경 사건업소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113.18㎡를 무단확장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1. 28. 영업장 무단확장(1차)에 대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은 2007. 12. 13.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날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여 왔고,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27.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 다목 등을 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13.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 조적조 1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9.59㎡, 이하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던 중 2007. 11. 22. 13:50경 사건업소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113.18㎡를 무단확장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27.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9. 사건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 지상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49.59㎡를 소유자 ○○○와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원, 임대기간을 1999. 1. 29.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업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해 왔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업소 사업장을 불법으로 33.30㎡ 무단 증축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22조, 제5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장을 무단확장 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업장으로 쓰는 건물은 소유자 ○○○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1. 10. 7.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으로는 1977. 4. 14. 신규작성되어 있으며, 월일자 불상경에 33.30㎡를 무단증축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 건축물 임대차 계약 당시인 1999. 1. 29. 이전부터 이미 33.30㎡ 무단 증축된 것을 선의로 임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영업을 해왔고, 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영세 사업자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감히 무단증축할 수는 없고, 가사「식품위생법」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청구인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4인 가족의 생계와 대학에 재학중인 두 남매의 교육비,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동안 성실한 영업과 봉사로 기존 손님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 인근 유사 경쟁업소에 손님을 빼앗기게 되고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웃간의 경계선 분쟁으로 인하여 고발자가 청구인에 대한 음해성 무단증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식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가혹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측 식품위생감시원이 2007. 11. 22. 사건업소에 출입하여「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장면적 임의 확장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하고, 확인서 작성 후 청구인에게 확인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하여도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 내 대지 198㎡상 건축물 56.1㎡을 건축물 소유자와 1999. 1. 29.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영업장 면적이 150.47㎡에 달하여 약 94㎡를 임의로 넓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무단증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업장의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한 사실마저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전 영업주로부터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하여 사용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한 면적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하등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청구인은 영업시작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매년 실시하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및 교재를 통해 영업장면적을 임의 확장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임의확장에 대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거짓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21조, 제22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13조의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청구인의 처 □□□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3.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11. 22. 13:50경 사건업소에서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113.18㎡를 무단확장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7. 11. 28. 영업장 무단확장(1차)에 대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은 2007. 12. 13. 사건 건축물을 임차한 날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여 왔고,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27.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차)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58조제1항 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 다목 등을 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처 □□□의 자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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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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