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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6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제6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27. 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564-1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2004년 9월경부터 종업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조장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1.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7. 12.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1. 8.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의 손님관리는 영업실무자 등이 하고 아가씨 관리는 멤버가 관리하고 있으며, 당시 멤버인 청구 외 ○○○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사건업소에 근무하였으나, 데려온 아가씨들은 처음부터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만 두기 3개월 전부터는 출근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아가씨들로 인하여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기에 멤버를 해고시켰으며, 그 후 3개월이 지나 사건업소에서 윤락을 했다고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나. 위 아가씨들은 사건업소에 오기 전부터 개인 빚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도 선불금을 멤버 ○○○에게 18,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고 일을 하였으나, 아가씨들이 개인 빚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자 이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 여성단체로 갔으며,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다른 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는 등 전문적인 탕치기 아가씨들이라 할 것이다.

다. 요즘 유흥업소는 아가씨 구하기가 힘들어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갈취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도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도 제대로 영업을 못해 손해를 보았으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 되면 사건업소 전 직원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것이며, 사건업소에서 윤락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영업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위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선처를 한다면 다시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 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첨부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9월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구 ○○동 564-1 소재 4층 건물의 지하1층 약80평 크기의 바닥 면적에 룸7개, 노래반주기,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사건업소의 주점관리자(멤버)인 청구 외 ○○○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8월 말경까지 종사하면서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청구 외 ◎◎◎등 6명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40만원을 받고 사건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 200,000원 상당을 받고, 사건업소의 접대부인 청구 외 □□□ 등 6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알선하였다고 하고 있는 등 같은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나. 또한, ○○경찰서장이 2007. 11. 29.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 제출서에도 사건업소에서 윤락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영업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한 점을 볼 때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 외 ○○○ 등 4명은 청구인 업소의 멤버 및 실무자들로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를 받고, 사건업소의 접대부인 청구 외 □□□ 등 6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알선한 사실은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는 불이익에 비하여 피청구인이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제6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9월경부터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경찰서장은 2007. 11.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4년 9월경부터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 20만원 상당을 받고 사건업소의 접대부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알선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을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윤락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영업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나, 그 동안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게 되면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전 직원들의 생가 곤란하게 될 것으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 8.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5),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2) 등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손님 관리는 영업실무자 등이 하고 아가씨 관리는 멤버가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갈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사건업소의 종업원 관리를 소위 멤버라는 자가 관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로서 종업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윤락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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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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