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13. 부산광역시 ○○구 ○○동 275-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7. 5. 29. 10:40경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8. 2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 11.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1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마음대로 작성한 공문서에 의하여 청구인 부재 중 사건업소에 놀러와 있던 청구 외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또한 유흥접객원으로 인정된 ○○○이 고객인 □□□, ◎◎◎에게 술을 따라 주고 흥을 돋우는 주점영업을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 인정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수금을 하러 나가고 사건업소에 없었던 것이 증명되고, ○○○은 청구인이 고용한 유흥접객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다.

나. ○○○은 몇 년 전에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였던 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사건 당일 청구인이 수금하러 나간 후에 혼자 사건업소를 보고 있었다. 청구인이 ○○○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기초사실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남편과 별거하고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하게 작성한 한 단속 통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안면이 있는 □□□를 사건업소로 데려와 커피를 대접하려고 하자, ●●●가 술을 달라고 하여 사건업소에 있던 ○○○에게 술을 대접하라고 시키고는 자신은 볼일이 있어 외출하였다 돌아오니 사건업소 안에 유리가 깨어져 있었고, 경찰이 다녀간 사실을 알았으며, 단속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 사법경찰관리 마음대로 작성한 공문에 의하여 ○○○이 유흥접객 고용된 것이고, 고객인 □□□, ◎◎◎에게 술을 따라주고 흥을 돋우는 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주인도 없는 사건업소에서 ○○○ 마음대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접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 손님을 접대하라고 시켜 사건업소에 놀러 와서 쉬고 있던 ○○○이 ●●●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접대하였고, 청구인이 없는 사이 청구인의 요구보다 과다하게 접대하게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인다.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없었다 할지라도 ○○○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였고, ○○경찰서 수사과의 담당 수사관도 수사 후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한 것과 검찰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을 보아도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영업을 하는 행위” 위반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지시와 묵인하에 ○○○이 사건업소에서 ●●● 등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접대하는 등의 유흥접객행위를 하였고, 사건업소에서 일어난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시켜서 일어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영업주는「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규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사회적으로 범법행위를 근절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를 게을리 하여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영업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엄단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제58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관리대장,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수사결과 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13. 부산광역시 ○○구 ○○동 275-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5. 29. 10:40경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8. 2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7. 8. 31.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1차)에 대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은 2007. 9. 18. 청구인이 수금하러 가면서 놀러와 있던 ○○○에게 사건업소를 봐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11.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행위(1차)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자인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도 (051-888-2306)
최근 업데이트
2023-08-1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