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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4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15〕

○ 「부산광역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제3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4. 부산광역시 ○○구 ○○동 108-1번지상의 건축물중 일부(18㎡)가 무단증축(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2007. 10. 15. 청구인에게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건건물에 대한 2007. 11. 16. 까지 시정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7. 11. 22.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하고, 2007. 12. 7. 이행강제금 708,0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7. 28. ○○교육청으로부터 유아교육사업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사건건물은 1982년 청구인이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로, 경매 당시에는 사건건물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낙찰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 장마로 인하여 본관 건물 뒤편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하고 천재지변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또한 우천시 유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순수히 비영리 목적으로 사건건물의 증축을 하였으나 증축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을 자진 철거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면책을 통보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미철거하여 약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처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금액을 적용하여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나. 청구인은 사건건물에 25년 넘게 살고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 해제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음에도 수렴되지 않아 유치원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구역재개발사업에 처음에는 포함되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이여서 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되지도 못하였으며, 마음대로 사건건물의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법」제9조제1항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사건건물의 규모 등에 의하면 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사건건물을 증축할 시 피청구인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증축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사건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축주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건건물은 법규정에 의거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건축하였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의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및 계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 「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2 〔별표 15〕

○ 「부산광역시○○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규칙」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이행강제금 수납부,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 행정처분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8. 9. 경매 낙찰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108-1번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1992. 12. 11. 사건건물을 양로원에서 유치원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7. 4. 청구인이 사건건물의 일부(18㎡)를 무단증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6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0. 15. 청구인에게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법건축물을 2007. 11. 16.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7. 11. 2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계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7. 청구인에게 사건건물중 무단증축한 18㎡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708,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무단증축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건건물의 무단증축부분을 철거한 사실이 없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증축 면적이 18㎡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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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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