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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3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1. 12. 청구인에게 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832,035,19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구「수질환경보전법」제12조, 제13조, 제32조, 제41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5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1. 2. 피청구인에게 2005. 11. 4.부터 2006. 4. 30.까지의 기간에 유량조정겸 발효조 및 발효합성조의 산기시설 전면교체 및 공기량 증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인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자체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11. 4.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4차에 걸쳐 개선기간 연장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시설개선을 시행한 후,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자체개선 완료보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1. 12. 청구인이 자체시설 개선기간 중 폐수시설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 832,035,190원을 부과처분(이하 “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공사를 하기위한 자체 개선공사 중 어쩔 수 없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이 건의 처분은 당초 배출부과금이 갖는 제도적 목적을 상실하게 하고 그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므로 개선공사의 목적과 효과,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근원적 시정을 위한 보완공사가 완료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출부과금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 조합은 50개 업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원피가공시설에 해당되는 업체가 27개 업체로 그 폐수배출비율이 84%에 해당되며 청구인 업체도 원피가공시설로 분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상의 총 질소 배출허용량을 200㎎/ℓ이하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중앙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피혁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부에서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ℓ이하로 적용하고 있어, 이 건도 같은 사안으로 청구인 조합의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ℓ이하로 하여야 하므로 이건 처분은 헌법에서 명시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것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적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위반에 대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공사를 하기위한 자체 개선공사 중 어쩔 수 없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라 주장하나, 정작 청구인 스스로가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자체개선 공사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인용한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 사업자의 책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시설개선 기간중 피청구인의 10회 수질오염도검사 결과 시료채취 오염도 결과를 살펴보면, 2006. 5. 11 시료채취분과 2007. 5. 3 시료채취분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적합판정을 받았고, 2006. 5. 23, 2006. 7. 21, 2006. 11. 2, 2007. 1. 4 시료채취분 중 BOD, SS 등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자체 개선공사 기간 중 폐수배출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10번의 시료채취 중 8번의 부적합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자체개선 공사기간 중 어쩔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면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개선공사의 목적과 효과,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근원적 시정을 위한 보완공사가 완료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출부과금은 면제되어야 된다고 하나, 이러한 법 취지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질오염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2005. 11. 4.부터 2007. 10. 30.까지 자체개선공사기간 중 장기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으나 위 기간이 자체시설 개선기간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출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또한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다.
다. ◎◎중앙 피혁공업사업 협동조합, ◆◆◆피혁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부에서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ℓ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도 같은 사안이니 청구인 조합의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ℓ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완화된 수질오염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중앙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피혁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은 이들의 배출되는 폐수를 유입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 범위내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배출된 폐수를 유입하는 ▣▣하수처리장(구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 범위 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완화건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환경부 및 하수처리장 운영기관 관계자와 협의, 청구인이 유입하는 강변하수처리장의 제1단계 시설개선완료 공사완료(‘09. 12) 후 처리구역의 배출기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환경부로부터 회시 받았으며, 2007. 11. 8. 에는 2008. 1. 1.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 예외 조치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후 강변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라. 이 건 처분은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의 책무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수질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염오염물질로 인하여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수질환경보전법」제12조, 제13조, 제32조, 제41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5조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및 개선기간연장신청서, 폐수검사 성적서,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자체개선기간 중 초과배출부과금 산출내역서, 환경부장관의 질의회신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7개의 피혁업체를 비롯한 50개 업체로 구성된 청구인은 2005. 11. 2. 청구 외 부산광역시장에게 유량조정겸 발효조 및 발효합성조의 산기 시설 전면 교체 및 공기량 증설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5. 11. 4.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5. 8. 부터 위 자체개선계획서에 의한 개선기간을 4차례 연장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개선기간 동안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공인기관인 부산광역시○○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07. 10. 30. 피청구인에게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상기 자체개선기간중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부분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수질환경보전법」제13조, 제32조 및 제4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20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같은 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위 배출부과금 중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요건 하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은 30㎎/ℓ 이하, 가・나・특례지역은 60㎎/ℓ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중 원피가공시설에 한하여 배출되는 폐수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2005. 12. 31.까지 청정지역은 30㎎/ℓ 이하, 가・나・특례지역은 200㎎/ℓ 이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산출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EMBC 공법을 도입하는 등으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공사를 하기위한 자체개선 공사 중 어쩔 수 없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개선공사의 목적과 효과,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근원적 시정을 위한 보완공사가 완료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배출부과금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 4차례의 자체개선공사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그 결과 2005. 11. 4.부터 2007. 10. 30. 까지 2년여에 걸쳐 자체개선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기간 중 피청구인이 의뢰하여 부산광역시○○경연구원에서 10회 실시한 수질오염도검사에서 8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목적인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고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오염원인자 책임을 면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총10회의 오염도 검사에서 2회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좀더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더라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 피청구인이 위 기간이 자체시설 개선기간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출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이 50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원피가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조합도 원피가공시설로 분류하여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ℓ 이하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중앙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피혁조합, ◇◇피혁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부에서 총 질소 배출허용기준을 200㎎/ℓ 이하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구인 조합에게만 60㎎/ℓ 이하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법 시행규칙상의 완화기준은 원피가공시설에 한하여 배출되는 폐수에 대해 2005.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경우 피혁업체를 제외한 수산물가공업체등이 혼합되어 있어 완화기준의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같은 내용의 환경부 유권해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것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적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인 바 이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자체개선기간인 2005. 11. 4. 부터 2007. 10. 30. 까지 2년여에 걸쳐 다량의 오염물질을 장시간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한 청구인에 대해 법규에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이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향유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수인하여야 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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