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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2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피청구인이 2008. 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317-12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이 2007. 11. 27. 22:00경부터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12. 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8. 1.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은 2008. 1. 4.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22:00경에 남자손님 1명이 사건업소에 왔으나, 마침 청구인의 친한 동생이 놀러 와서 영업을 하지 않으려고 손님에게 영업을 마쳤다고 하자, 손님은 금방 먹고 간다면서 술을 주문하기에 동생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청구인이 손님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

나. 종전에 한번 온 손님이라 하여 예의상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난 후 손님방에서 나오려는데 손님이 심심하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술을 다 마실 때까지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동생이 와있어서 손님과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손님이 동생도 같이 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동생에게 물어보니 동생은 간다고 하면서 가방을 챙기는데 손님이 동생의 가방을 가지고 가서 동생의 가방을 주지 않으면서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기에 동생이 손님을 단념하게 하려고 일부러 택시비가 10만원이라고 말하니까 손님이 택시비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은 술을 더 팔 수 있고 동생은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3시간 정도 함께 놀게 되었다.

다. 시간이 많이 되어 술값 계산을 요구하니까 돈이 없다면서 줄 테니 손님의 집에 가면 돈을 주겠다는 등으로 30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고,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는 와중에 동생이 받기로 한 택시비 10만원이 유흥접객비로 인정되어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과 남편은 사업차 일본으로 간 후 소식이 없고, 청구인이 3자녀의 생계를 위하여 사건업소를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장의 적발통보에 첨부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4시간 동안 부녀자를 고용하여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업태위반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는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어, 사건업소에서 손님의 방에서 4시간여 동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서도 “손님이 10만원을 줄 것이니 놀자고 하여 청구인은 술도 더 팔고 동생은 돈이 생기니까 일석이조라 생각되어 손님과 동생이 3시간 정도 놀았다”라고 청구인 스스로 유흥접객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4. 3. 6.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손님과 함께 놀고 받기로 한 택시비 10만원이 유흥접객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손님으로부터 받기로 한 택시비 10만원이 유흥접객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아는 동생과 함께 손님이 있는 룸에서 동석작배하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워 준 것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6.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1. 27. 22:00경부터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경찰서장은 2007. 12. 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2007. 11. 27.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약 4시간 손님으로 온 ○○○에게 단란주점업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알고 지내는 동생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라는 청구인의 자인서를 첨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8. 1. 3. 피청구인에게 “손님이 심심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있자고 하여, 동생에게 택시비를 주겠다하여 3시간 정도 놀았으나, 술값을 주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택시비 10만원이 유흥접객비로 인정되어 적발된 것으로 억울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손님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기에 동생이 손님을 단념하게 하려고 택시비가 10만원이라 하였던 것이고, 이는 유흥접객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한 자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약 4시간 동안 손님에게 청구인이 알고 지내는 동생을 불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고,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동생이라는 부녀자가 손님 있는 객실에서 4시간여 동안 동석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던 것은 사건업소의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4. 3. 16. 사건업소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주류 값 등의 문제로 손님과 시비가 되어 청구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영위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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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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