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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05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건축법」제8조

○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6조 및 제7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 및 제6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2.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읍 ○○리 492번지 외 1필지(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지상1층 2동, 연면적 437.55㎡,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허가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13. 개최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추가 편입 검토 지역으로 건축허가 유보”를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하자 청구인은 사건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에 위법함이 없으면 건축허가 신고수리를 원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0.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재협의를 한 후 2007. 12. 26. 청구인에게 건축불허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한 사건토지는 청구인의 토지중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잉여부분의 토지로, ○○공사에서 추진중인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는 2008년 중 개발계획승인예정, 2010년 보상착수예정, 2010년 공사착공예정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은 피청구인의 실무종합심의회 협의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2008년 상반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 2008년 하반기 보상협의라는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2008. 1. 3. 현재까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같은 공문서에 어떤 근거도 기재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 사업추진여부도 불투명한 외자유치사업 구상만으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시 정신적・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유보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것과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고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IMF이후 개인사업이 어려워 사업을 청산하고 사건토지를 매입하여 과수 및 작물재배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청구인의 토지 일부가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 부지로 수용되어 남은 토지의 면적이 적어 농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로공사로 인한 먼지발생 등으로 작물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토지의 일부가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사건토지에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토지의 추가 편입을 검토 중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없다면 이 건 신청을 수리하여 주기 바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부산광역시장은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예정고시에서도 배제된 사건토지를 ○○공사를 앞세워 강제수용하여 민간기업에게 되팔려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를 위함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하여 프리미엄 아울렛 몰 부지로 제공할 계획은 공익목적의 개발의도와는 관계없는 사기업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공권력의 횡포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정신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법에도 없는 추상적인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 건 신청과 관련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부산광역시의 답변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받은 정신적 시간적・물적 피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 대부분의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사건토지의 공시지가가 3년째 그대로 인 것은 사건토지의 보상금액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택지개발 의도와는 관계없는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하고 청구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개발사업은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나 대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으로 3월경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될 전망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단지조성 및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지원 기능과 원자력 의학원과 연계한 의료, 복지, 스포츠, 레저 기능을 특화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군 ○○읍, ○○면 일원 2,075천㎡의 규모에 계획인구 24,900인, 세대수 9,220호(단독730, 공동8,490), 임대주택 4,490호, 인구밀도 120인/ha의 중밀도로 2008년 3월에 지구 지정되면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 2009년 말까지 실시계획 수립, 2010년 보상 및 공사 착수, 2013년 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나. 사건토지는 현재 과수 및 채소를 재배하는 답(4,026㎡)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구경계 내에는 속하지 않으나 북측경계와 접한 곳으로 부산광역시의 역점시책사업인 프리미엄 아울렛몰 유치를 위한 토지(약 159천㎡정도)에 포함된 토지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2008. 3월경 지정 고시되면 2008. 4월에는 사건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 102천㎡를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 변경 고시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 후 프리미엄 아울렛몰 부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 부산광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자유치사업으로 2006년 12월에 제안자 측으로부터 프리미엄 아울렛 몰 외자유치 제안서가 접수되어 이를 유치하기로 하였고, 2007. 4. 16. ○○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에서 제외된 사건토지를 포함한 102천㎡ 토지의 추가 편입이 필요하며, 2007. 7월 주요조건(토지가격 고정, 주변도로 확장부담, 수의계약 공급 등) 등의 실무협의를 거쳐 2008. 2월중으로 ○○공사, ▣▣▣측, 부산광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0년 완공 개장할 목표로 2008년 하반기에 보상 협의를 계획 중이다.

라. 사건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편입이 불가피한 토지로 추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될 경우 해당건축물 등의 철거가 불가피한바 피청구인의 건축허가로 신축건물의 철거 등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축주에 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청의 예방적 조치로 이 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조

○ 「택지개발촉진법」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6조 및 제7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서류 보완사항 통보서, ○○지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의 의견서, 부산광역시장의 재협의 의견서, 보충서면자료, 행정처분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군 ○○읍 ○○리 492번지 외 1필지(4,050㎡)의 자연녹지지역에 지상1층 2동의 연면적 437.55㎡의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허가 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13. 실무종합심의회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추가편입 검토 지역으로 건축허가 유보를 권고하는 행정지도와 함께 사건토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건축허가 신청면적이 상이하여 건축계획 수정을 요하는 민원사항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2. 18.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사건토지의 일부는 도로부지로 수용되고 일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에 따라 면적이 줄어들어 가족 생계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 자체에 위법 사항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20. 부산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관련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7. 12. 24.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부산시의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편입대상 토지로 2008년 중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회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2. 26. 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가능성이 있고, 부산시의 역점사업과 중첩되는 지역으로 피청구인의 건축허가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를 우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8. 1. 7.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2008. 1. 11.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접하는 지역으로 추가편입 가능성이 있어 추후 편입될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08. 1. 16. 피청구인에게 사건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2,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제8조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건축법」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건토지 중 일부는 ○○공사가 2007. 4. 6.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제안하여 2007. 6. 29. ~ 2007. 7. 19.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부산광역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계획 중인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사건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12. 4. 신청한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7. 12. 13. 건축허가 신청부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로 허가신청면적과 상이하여 건축계획 수정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자시행자인 ○○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들은바 “사건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추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추후 편입될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철거되어야 하는 지역”이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피청구인이 현재 사건토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공람공고를 거친 상태로 향후 추가 편입 등 많은 변동요인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제6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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