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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행정정보공개결정 의무이행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0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1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이행하라.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재결일 2008. 2. 27.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1. 20. 피청구인에게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정보부분공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2. 26.까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 하여, 청구인은 2007. 12. 27. 부산광역시장에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7. 11. 2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로 2007. 12. 14. 등기우편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불법과 비리를 증명해 줄 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에 대하여는 해명도 없이 교부해 주지 않고 정보공개라고 해준 공문 및 업무보고서 등의 사본에 원본대조필 또는 직인도 날인이 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 목록도 하나 없이 복사본 몇 장만 등기우편으로 보내왔으며, 정보공개업무처리가 너무나 무성의하다 할 것이다.

나.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음에도 청구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들의 복지부동과 직권남용으로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임에도 아무런 처분도 없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2007. 11. 20.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광범위한 자료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일부 자료를 송부하였으나, 2007. 12. 17.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담당부서와 협의과정에 있던 중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사안일하게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방대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고, 정확히 요구하는 자료가 분명하지 않아 담당부서간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2008. 1. 14. 부분공개를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분양원가 등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원가 등의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분양추첨 당시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던 모델하우스에 2006. 1. 26. 오후 11:35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모델하우스가 전소되어 비디오테이프도 화재로 소실되어 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하였으며, 분양원가 등은 비공개 대상이고, 비디오테이프는 소실로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20. 피청구인에게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우선분양대상자 추첨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사본, 분양추첨과 관련된 계획공문 및 기록물 사본, 사업시행기간이 1년 4월로 늦어진 이유 및 사업기간변경 공문 및 분양원가 산정에 따른 산출기초자료 및 도시공사 순이익 공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14. 청구인에게 일부 문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07. 12.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2. 27. 재결청에 정보공개 이행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14. 청구인에게 “우선분양대상자 추첨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사본” 및 “분양원가 산정에 따른 산출기초자료”는 각 자료소실과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자료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공개 아니 할 수 있는 정보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우선분양대상 분양추첨 당시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의 사본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우선분양대상 분양추첨 당시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는 모델하우스에 보관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던 모델하우스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인 ●●일보 2006. 1. 27. 신문기사 및 ○○경찰서장의 화재 피의사건 처리진행 상황 통지서 등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구 ○○3동 981-1번지에 소재한 ◎◎◎ 모델하우스에 2006. 1. 26. 23:35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모델하우스가 전소하였다. 라고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비디오테이프를 위 모델하우스에 보관을 하였다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우선분양대상 분양추첨 당시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의 사본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 즉 화재 등으로 소실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분양원가 산정에 따른 산출기초자료 및 ○○공사 순이익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개 아니 할 수 있는 정보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모두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로 인하여 알권리를 보장 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보장되는 법인 등의 이익 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한 후 피청구인이 2008. 1. 14.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공개를 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우선분양대상 분양추첨 당시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사본과 분양원가 산정에 따른 산출기초자료 및 도시공사 순이익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한 이 건 처분에 법리적용의 오인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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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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