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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사건명 공중위생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제2008-011호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및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4] 및 제19조 [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24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및 제19조

재결일 2008. 1. 31.
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14. 부산광역시 ○○구 ○○동 1158번지 ◇◇◇에서 “◆◆◆”라는 상호의 목욕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운영하던 중 2007. 9. 2. 0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이 2007. 9. 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10. 8.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7. 9. 2. 00:30경 4명의 남자손님이 입장을 원하였고,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하므로 사건업소 직원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2명은 성인이고 2명은 미성년자였다. 성인 2명이 미성년자 2명의 형인 동시에 보호자라고 하여 사건업소에 입장시켰다. 01:00경 찜질방이 시끄럽다고 하는 손님의 항의가 있어 사건업소 직원이 가서 보호자 동행여부 확인을 한 후 조용히 하게 하였다. 2007. 9. 2. 01:30경 소란을 이유로 항의하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퇴실하였다. 30분쯤 후 ○○지구대 경찰관이 사건업소를 방문하여 4층을 둘러보다가 놀이방에서 자고 있던 위 남자손님 4명 중 2명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였고, 사건업소 직원이 손님들이 사건업소에 들어올 때 미성년자 여부 및 보호자 동행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는 말을 무시한 채 풍속영업소 단속통보서를 발부하였다. 단속으로 인한 소란이 있자, 4명의 남자손님과 같은 동네에 산다는 손님들이 자기들이 잘 안다고 하면서 보호자가 되겠다고 자청하였고,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였다가 부모와 통화한 후 인적사항을 적고 다시 입장시켰다고 한다.

나. 사건업소는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밤 10시 이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밤 9시, 9시45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퇴실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업소의 준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신분확인을 피해 숨는 청소년들이 있기도 하다. 보호자와 함께 사건업소에 왔다가 보호자가 먼저 귀가함으로 인하여 미성년자만 남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이다. 사건업소는 출입자가 많아 어른과 함께 입장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 이후 청구인이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누구도 ‘보호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석해 주는 경우가 없었고, ‘보호자’를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류상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찜질방에 올 때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가지고 오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부모 동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의 잠을 일일이 깨워야 한다면, 누가 찜질방에 오겠는가?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고, 단속이 나오면 적발되지 않을 찜질방은 없을 것이다. 사건 당일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문제가 있다고 단속통보서를 발행하였으면 단속된 손님을 퇴실시켜야 하는데, 경찰관들은 이들을 다시 입장시켰다. 이는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며, 발부된 스티커를 취소할 수 없어 사건업소의 잘못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과실이 있는 단속을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명시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제4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4항에서는 예외규정으로 청소년이 친권자를 동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의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장업’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행한 경우에만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목욕장업’, 이른 바 찜질방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은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보호자 없이 청소년만 출입시켰을 경우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미풍양속의 보존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자들의 보호아래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경찰서장의 적발통보 공문 첨부물을 보면, 사건업소 종업원 ◉◉◉은 자인서에서 청소년으로 의심이 가는 이 건의 남학생 4명중 2명만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 2명은 신분을 확인한 학생의 아는 동생이라는 말만 듣고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 업소에 출입시켰다고 하는 등의 손님들의 진술과 사건업소 종업원 ◉◉◉의 진술이 상반되어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서의 조사계 ○○○ 경위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건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남학생 2명도 위 청소년 ◎◎◎, □□□의 친구들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과 동반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반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3720 판결)한 바, 사건업소에 온 청소년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형으로 사건업소 종업원이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큼 그 연령이 이 건 청소년들과 비슷하고, 이들은 유흥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나 어울린 관계이며, 그 출입시각이 밤 12시 30분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건업소인 업소 종업원이 성년이라고 확인한 남학생들이 이 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공중위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들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운영하도록 2006. 12. 18.『찜질방 “청소년 심야 출입제한”등 지도점검계획 알림』을 통보한 바 있고, 그 내용에 의하면 보호자는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소년의 보호자 개념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면하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킴에 있어 청소년의 연령을 공적증명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분 확인에 있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판단하여 출입시켰고, 그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등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및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4] 및 제19조 [별표 7]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24조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및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목욕장업신고관리대장, ○○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사건업소 종업원 및 청소년들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4. 부산광역시 ○○구 ○○동 1158번지 ◇◇◇에서 “◆◆◆ ”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7. 9. 2. 00:3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하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7. 9. 3.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에게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1차)에 대한 경고 처분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7. 10. 2. 피청구인에게 4명의 남자가 사건업소에 와서 신분확인 결과 2명은 성인이고, 2명이 미성년자라서 성인 2명이 미성년자 2명의 보호자라고 하여 입장시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10. 8.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 제24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19조,「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1항 및 제7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2. 목욕장업자 라. (10),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1. 바 (11)에 의하면, 목욕장업 중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은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하는 경우 외에는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고,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함으로써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보호자’의 개념이 막연하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없어 관계기관에서 ‘보호자’의 정의를 명확히 해석해 주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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